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 사기 🏡 "실거주 하실게요" 실거주 의무 기간과 매매 시 주의점
서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경기 12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아파트 뿐 아니라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다세대주택까지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제 서울 경기에서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라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2025.10.20부터 효력 발생
👉 규제 3종 세트가 뭐냐면요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나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0㎡ 초과)를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허가 없는 계약의 본질: 유동적 무효
중요한 개념은 '유동적 무효(流動的無效)'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이 불확실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
취소/해제 문제: 이 상태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협력 의무: 당사자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서류 제출 등의 협력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 허가를 회피하려는 특수한 사정(허가 배제·잠탈을 목적으로 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확정적 무효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2) 계약금 반환의 안전장치: 허가 불허가 시 계약은 확정적 무효
만약 관할 관청이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안전하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일 위험을 줄여주는 법률적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2. 매수인의 숙제: '실거주 의무'와 이용 의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목적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여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실거주) 목적 : 토지이용 의무기간 2년. 매수인이 직접 주택에 거주해야 함
사업용 토지 취득 : 토지이용 의무기간 4년. 허가받은 목적(건축 등)대로 이용해야 함
농업용 토지 취득 :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허가받은 목적(영농)대로 이용해야 함
1) 실거주 의무의 무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 불가: 이 의무 때문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를 낀 매물이 올라와 있다면, 허위 또는 불법 매물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의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문제
만약 매수하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잔여 기간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가 2년 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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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의 함정: 전매 제한 및 허가 외 거래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도인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용 의무 기간'이 매도인의 거래 자유를 제한합니다.
1) 의무 기간 내 전매 제한
매도인이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 이용 의무 기간(주택의 경우 2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전매)가 금지됩니다.
예외 조건: 부득이한 사유(이민, 질병 치료, 국가 사업 협조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관할 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문제
매도인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변심하여 계약을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일지라도, 매도인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의 안전한 내비게이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리 허가라는 행정 절차와 실거주 의무라는 법률적 제약이 결합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수억 원의 자산 손실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 신탁, 매매, 개발, 시행, 건설 프로젝트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계약서 검토 서비스: 고객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 조건 검토 및 협상 지원
토지거래 허가 대리 및 자문: 허가 서류 작성 대리 및 관할 구청 소명 자료 검토, 불허가 시 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실거주 의무 충돌 해결: 기존 임대차 계약과의 충돌 시 법률적 해법 제시 및 계약서 특약 검토
유동적 무효 리스크 관리: 협력 의무 이행 및 계약 해제/취소의 법률적 가능성 진단, 분쟁 발생 시 소송 대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수 및 매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안전한 법률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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