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만으로 하도급대금 청구 가능?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Sugar’s Preview]
직불합의가 있었다면, 하수급인은 바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량 가설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김 사장은 원도급자 A사, 발주자 정읍시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정읍시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반, A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정읍시는 이를 공탁하며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연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직불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란?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자의 부도나 경영 악화로 인해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자가 직불합의를 체결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정읍시가 발주한 교량 가설공사에서 A회사(원도급업자)는 B회사(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을 정읍시가 B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정읍시는 하도급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에 B회사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기성검사를 마친 뒤에야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며 B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원도급자에서 하수급인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직불합의만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후 제3자가 집행보전 조치를 취해도 이미 이전된 채권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존의 실무와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강조되던 ‘기성검사 후 지급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직불합의 그 자체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즉,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 및 건설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반영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직불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직불합의만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확히 정한 경우, 기성검사나 추가적 절차 없이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수급인의 권리는 원도급자의 채권자보다 우선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공정한 거래 원칙과 산업 보호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직불합의 시점 이전에 제3자의 압류가 있었던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기에, 시기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직불 분쟁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계약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법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지급 사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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