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등기비용’ 청구하려면 꼭 소송비용확정 거쳐야 할까?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시 소송비용확정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결과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비용’ 청구하려면 꼭 소송비용확정 거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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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김 씨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15만 3천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법에는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김 씨는 이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꼭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2024다221455)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 비용, 분쟁의 시작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나가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등기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 촉탁 수수료 등의 비용을 어떻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판결은 이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판결은 민사소송이나 상계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

2020년 5월,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며 계약을 연장했으나, 같은 해 8월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2022년 10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했고, 임차인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비용 15만 3천 원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이 청구 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 임대인의 청구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권등기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한 비용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기 때문에,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로 임차인들은 더욱 쉽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하거나 상계하려면 관련 증빙(등기 촉탁 비용, 인지대 등)을 명확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나 해지 사유 등 기초 자료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비용 청구는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언제나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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