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양자 파양, 정말 불가능할까요? 김병만 사건으로 본 법원의 판단

재혼가정에서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법적 조건과 실제 판례를 통해 파양 인정 사유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혼 후 친양자 파양, 정말 불가능할까요? 김병만 사건으로 본 법원의 판단

[Sugar's Preview]

재혼가정에서 친양자 관계가 해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방송인 김병만 씨는 2010년 재혼하며 아내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이혼 소송이 이어지며 가족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6년간 교류가 끊기면서 결국 김병만 씨는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김병만 씨는 친양자가 패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이유로 파양을 인용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혼가정의 증가와 함께 친양자 파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가정법원의 친양자 파양 청구 사건을 통해 재혼가정에서 친양자 관계가 해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양자 제도, 그리고 파양의 어려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제공하여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친양자 관계는 함부로 해소할 수 없으며, 파양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의 이혼은 친양자 파양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이상, 설령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양부모와 친양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려면 별도의 파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에서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2. 김병만 씨의 친양자 파양 소송과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김병만 씨는 2010년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의 자녀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고, 2023년 9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병만 씨와 A씨는 약 6년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만 씨는 전처가 제기한 폭행 혐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A씨가 모친을 돕는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패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파양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부녀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근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 씨의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만 씨가 주장한 '패륜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신 법원은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즉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이후 6년간 부녀가 만나지 않아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된 점

  • 이혼 소송 및 형사 사건 등으로 친밀감이 훼손되고, 부모 갈등 속에서 장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점

  • 세 차례의 파양 소송으로 인해 관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점

  •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인이 된 A씨의 독립적인 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점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되어 보호와 교양의 대상인 미성년자 지위를 벗어났고, 수년간 지속된 부모 간의 분쟁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친양자 파양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혼한 재혼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친양자의 패륜적 행위 등 파양의 원인 제공이 친양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친양자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친양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친양자 관계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가사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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