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에도 폭행… 법원은 ‘이것’까지 위자료에 포함했다
[Sugar’s Preview]
이혼을 결심한 이후 겪은 폭력…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도 남편은 김 씨를 감금하고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고통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일”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불법행위도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이혼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당사자의 나이, 경제력, 자녀 등 구체적 사정
그리고 위자료는 개별 행위가 아닌, 혼인 파탄까지의 전 과정을 ‘불법행위’로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2. 사건의 배경… 혼인 중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감금
이 사건의 원고(아내)는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에 시달리다 2020년 8월 가출, 그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원고를 감금하고,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혼인 파탄 이후의 감금행위는 고려할 수 없다며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 이후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혼인 파탄 이후 이혼 확정까지 발생한 사정도 모두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고 자녀를 학대한 행위 역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위자료 청구권의 본질이 단순히 ‘혼인 중 불법행위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이혼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종합적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혼인 파탄 이후 행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최종적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실무상 의미도 큽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산정은 복잡한 법적 쟁점과 감정적 요소가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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