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투명화법(CTA) 완벽 가이드 | 미국 진출 기업 필수 실소유자 신고 및 준수 전략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정보! 미국 진출 기업의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 준수 전략을 설명합니다.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 완벽 가이드 | 미국 진출 기업 필수 실소유자 신고 및 준수 전략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반부터 합헌성 논란과 신고 기한 변경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의 주요 내용과 미국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이란?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관리하는 연방법으로, 미국 내 법인 설립 시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과거 미국 주(State)마다 기업 소유 정보 공개 기준이 달라 유령회사(Shell Company)가 불법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CT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차단

  • 탈세 및 기타 불법 행위 예방

  • 기업 소유 구조의 투명성 강화

2. 신고 대상과 예외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은 미국 내 설립 또는 등록된 거의 모든 법인(Corporation, LLC, LLP 등)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23가지 예외 대상 기업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 상장회사 (SEC 보고 대상)

  •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 정부 규제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과 매출을 가진 대기업

  •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 등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규모가 작거나 LLC 형태일 경우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기업은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 및 회사 설립자 정보를 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소유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기업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의사결정권자

  • 25% 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개인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미국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와 회사의 법인명, 등록번호(EIN) 등입니다.


4. 신고 기한 및 변경 사항 신고

CTA의 신고 기한은 법원의 판결과 FinCEN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2025년 3월 21일(발효 3월 26일)에 발표된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인해 신고 의무 대상 및 기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 미국 국내 법인
    대부분의 미국 국내 법인은 수익소유자 정보(BOI)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광범위한 적용 대상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 외국법인 (한국 기업 등)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외국 법인(예: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또는 자회사)은 여전히 BOI 신고 의무가 유효합니다.

  •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미국에 등록된 외국 법인: 2025년 4월 25일까지 최초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미국에 등록된 외국 법인: 등록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업데이트 신고를 해야 합니다.

CTA 관련 법적 환경의 변동이 잦아, 기업들은 FinCEN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의무를 파악해둬야 합니다.

5. 미국 기업 투명화법(CTA)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국내 법과는 다른 미국의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CTA 시행 초기의 합헌성 논란과 신고 기한 변경 등 변동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기업이 CTA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

  • 수익소유자 파악: 기업의 소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개인 및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을 정확히 식별

  • 필요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익소유자 및 회사 설립자의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사본 등)를 미리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 내부 프로세스 구축: 임원 변경, 지분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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