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카메라 촬영죄 | 피해자 시선과 반의사 이슈, 법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메울까?

디지털 성범죄, 성적 촬영물 범죄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성적 촬영물 카메라 촬영죄 | 피해자 시선과 반의사 이슈, 법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메울까?

1. 성적 촬영물 성범죄, 안전지대는 어디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판결 수도 매년 증가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는 있지만, 현행 법률 규정의 문언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처벌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는 지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성적 촬영 및 촬영물 유포·소비 범죄)와 제14조의3(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적 촬영물 범죄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법원이 판단하는 몇몇 기준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2. 법원 판단기준의 한계

1)  촬영 대상자의 의사, 반의사 문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한 경우, 반의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093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지 않은 점을 반의사 촬영의 증거로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903 판결도 "이 사건 각 동영상 어디에도 피해자의 시선이 직접 카메라를 향한 장면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의사 촬영의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되고 촬영자가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로 향한 경우 반의사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한 것이 반드시 촬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피해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의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만남의 경위 등 정황 증거 고려

  • 촬영물 자체의 분석(피해자의 시선, 표정, 자세 등)

  • 촬영 전후 정황에 대한 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평가

2) 촬영 객체의 문제

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치심'의 개념을 '부끄러움'에 제한하지 않고, 촬영의 맥락이나 결과물의 속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각도나 거리만으로는 성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성적 의도가 명확함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촬영물 자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법률은 촬영 객체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는 '직접 촬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간접적 촬영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거울을 이용하거나, 웹캠을 해킹하여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직접 촬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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