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1. 사용자 범위 확대와 원청 기업 리스크 관리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쟁점, 리스크 그리고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노란봉투법 심층 분석 1. 사용자 범위 확대와 원청 기업 리스크 관리

1.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기업 법무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기존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사용자’라는 것인데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 하청 근로자의 채용, 해고, 배치 등에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승인하는 인사권 행사

  • 임금 수준, 근무 시간, 휴일, 작업 환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실상 결정하는 것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하거나, 업무 평가를 통해 임금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법적 지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 하청이 아닌 외부 부품 납품업체더라도 사안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2차 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종전에도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할 때 실질적 지배력 판단과 동시에 ‘해당 교섭 의제’에 관해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는가를 판단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노란봉투법 이후에 나오는 판결들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의 법적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해석의 확장이 아니라, 기존 학설 중 하나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평가 등 근로조건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 하청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 모두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 노동조합법상 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 공정대표의무, 중립유지의무 등)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단체협약도 가능해집니다.

  • 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은 1차 하청뿐 아니라 2차, 사안에 따라 3차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마주할 수 있고, 자회사와 계열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3차 하청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1차 하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원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스크

(1) 단체교섭 의무 리스크

사용자로 인정된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 시 부당노동행위로 제재

  •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존재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원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꼭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교섭을 거부했다가, 이후 이것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2) 쟁의행위 리스크

하청 노조는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쟁의행위로는 원청의 사업장 점거 등의 직접적 행위, 소극적으로는 노무 제공 거부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점거는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적법한 부분적인 점거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 생산성 저하, 조업 중단, 경제적 손실 초래

  •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는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유로 원청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변화하는 법 환경, 기업 전문 파트너와 함께 하세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기존 도급 계약 및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도급 계약과 업무 지시 방식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 계약을 변경했더라도, 그 이전의 상황도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청 기업과의 계약 내용

  • 현장 관리자의 업무 지시 체계

  • 근태 관리 방식 등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 인수합병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산업 구조, 도급 관계, 기존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므로, 맞춤형 법률 전략으로 새로운 법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개별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