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도로 닦았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토지 소유권과 공공 이익 사이의 법적 판단

부동산 소유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시공된 도로에 관한 최신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남의 땅에 도로 닦았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토지 소유권과 공공 이익 사이의 법적 판단

1. 사례: 무단 도로 시공, 사유지 소유자는 왜 철거를 요구했나?

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의 없이 아스콘 포장 공사와 하수관로를 설치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도로가 오래전부터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었으며, 소유자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에 1.소유자가 과연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포기했는지, 2.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법원의 핵심 판단: 소유권은 보호되지만 철거 청구는 제한

1) 사용·수익권 포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법원*은 소유자가 명확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토지 인근 도로가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사용되어 왔으나,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17년 12월경으로, 해당 도로가 마을길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1978년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도로의 현황이 달라, 원고를 비롯한 이전 소유자들이 기존 도로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지자체는 이 사건 공사 전후로 소유자에게 공사 내역을 통보하거나 토지 분할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으며,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토지 사용권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2) 철거는 왜 권리남용으로 판단됐나?

반면에 법원은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로가 공공의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었고, 피고가 설치한 배수시설로 인해 토지 가치 또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철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본 것입니다.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 지은 바 있고요.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3. 사유재산권의 한계: 공공의 이익 앞에서는 제약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아스콘 포장 및 배수시설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절대성에도 사회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중립적 시각에서 균형을 잡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유지 도로, 공로 분쟁, 무단 점유, 배타적 사용권 등의 이슈는 법적 해석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습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4. 복잡한 토지 분쟁,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

토지 관련 분쟁, 특히 도로 부지, 건축 허가, 경계 침범 등 복잡한 법률 쟁점들은 단순히 법조문의 해석을 넘어 다양한 사실관계와 판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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