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사용은 공짜? 출판권자 보상금 제외 '합헌' 결정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판권자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와 쟁점을 분석합니다.
교육목적 사용은 공짜? 출판권자 보상금 제외 '합헌' 결정

[Sugar's Preview]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는 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한 중견 출판사는 오랫동안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작하며 국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사가 출판권을 보유한 도서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했지만, 현행법상 교육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출판권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판사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현행 저작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가8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교과서와 일반 서적을 제작·판매하는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는 자신이 출판권을 보유한 3권의 서적이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출판권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출판권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판권은 저작권자로부터 일정 기간 복제 및 배포 권리를 부여받아 행사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에 비해 권리의 성격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출판권자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자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발췌해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판권자의 핵심적 권리인 복제·배포권에 실질적인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넷째, 평등원칙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도서 복제와 학교 수업 목적 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는 출판물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 수업 목적의 이용은 그러한 위험이 적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출판권자의 권리와 교육 현장의 공익적 필요성 간 균형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출판권은 본래 저작권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으로, 권리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이라는 특수한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권리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제한이 출판권자의 합리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의 이용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법적 기준이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업계나 교육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법적 이슈를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저작권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권자와 교육기관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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