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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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까?
김 사장은 교회 건축공사를 수주받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철근 가격이 크게 올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약 특약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대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계약금액 증액과 관련해 최근 중요한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사건을 통해 물가상승과 계약금액 조정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특수성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취약한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당초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번 사건은 건설사가 교회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의 요청으로 착공이 약 8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착공 지연 동안 철근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특약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한편 발주처는 건설사가 계약이행보증서와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착공 지연이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착공 지연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계약금액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과 계약 해제 사유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강행규정에 위반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법원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가격 변동이 잔여공사 금액의 5%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도급인의 귀책사유
이번 사건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졌는데요.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급인(건설사)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계약금액 증액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도 불가능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행보증서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주처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례적인 물가상승 상황에서, 계약 특약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경우 강행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변동된 경우, 이 판례를 토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무효화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과 비교해 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최근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동안 철근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일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화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시도할 실익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고 물가가 상승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건설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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