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활동,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대법원 첫 판단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갱신 거절이 불법인지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가맹점주 단체 활동,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대법원 첫 판단

[Sugar’s Preview]

가맹점주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김 씨는 10년 넘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김 씨. 과연 본사의 조치는 정당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왜 중요한가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가맹점주들이 함께 권리를 주장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성 갱신 거절’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 다수 가맹점주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식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창립

  • 단체의 공동의장 및 부의장으로 활동하던 4개 점포에 갱신 거절

  • 이 사건 단체 간부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폐점에 이름

  • 이후 본사는 계약 종료 유예를 조건으로 “단체 활동 반성” 각서 제출 요구

이처럼 본사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각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불이익 제공 맞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갱신 거절 사유가 “경영방침 불수용” 등 추상적·모호한 표현에 그침

  • 단체 활동 외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음

  • 갱신 거절 대상은 모두 단체 간부

  • 계약 종료를 유예해주는 대신, 단체 활동 반성을 담은 각서를 요구

  • 계약 갱신 요청 전, 본사는 시정요구 등 절차를 생략

결국,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제한하거나 굴욕적인 각서를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명백한 불이익 제공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특히 이번 판결의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해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불이익제공행위로서 위법하다.”

즉,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갱신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본사와 점주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적 계약 해지를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며,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점주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은근한 불이익

계약 갱신 시 점주의 의사 무시

각서 작성 강요, 단체 활동 제약


이러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서면 기록 확보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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