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같은 아티스트가 만든 노래라도 ‘그 곡을 어느 계약 기간에 만들었는지’에 따라 저작권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센치, 옥상달빛을 비롯한 유명 싱어송라이터들이 전 소속사(마운드미디어)와 음원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시기마다 저작권을 누구에게 줄지(귀속 조건)가 계속 달라졌다고 합니다.
1차 계약(2015~2017년): 계약 만료 후 3개월 내에 저작권을 아티스트에게 돌려주기로 함
2차 계약(2017~2020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기로 함
3차 계약(2021~2024년):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저작권을 반반씩 나눠 갖는 공동소유로 정함
저작권 지분을 두고도 아티스트 측은 "직접 만들었으니 50대 50"을, 소속사 측은 "제작비에 투자한 만큼 우리 지분이 더 높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세 번 바뀌었다면, 내 노래의 주인도 세 번 바뀌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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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같은 아티스트가 만든 노래라도 ‘그 곡을 어느 계약 기간에 만들었는지’에 따라 저작권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곡을 직접 만든 창작자(작곡가·작사가)의 것입니다.
창작자 중심 원칙: 단순 보조가 아니라 편곡이나 프로듀싱을 통해 곡의 완성도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들도 함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은 만드는 순간 만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회사 명의로 정해지는 예외 (업무상저작물):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콘텐츠처럼 특수한 경우(저작권법 제9조)를 제외하면, 저작권은 일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소속사에 넘겨주거나(양도), 소속사와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계약서에 저작권을 어떻게 하기로 적어두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곡이 '만들어진 시점'에 적용되던 계약이 기준입니다.
시기별 계약 적용: 1차 계약 기간에 만든 노래는 1차 계약 조항을, 3차 계약 기간에 만든 노래는 3차 계약 조항을 각각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승계 조항이라는 예외: 다만 새 계약서에 ’이전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 계약이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노래도 새 계약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과정의 검토 필요: 따라서 계약이 연장될 때 이전 권리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각 계약서의 문구와 경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계약서에 넘겨준다는 조항이 불분명하다면 다시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균등 추정 원칙: 저작권을 여럿이 나눌 때 계약서에 비율이 없으면 일단 '똑같이 나눈 것(50대 50)'으로 봅니다.*
창작 기여 vs 경제적 투자: 수익을 나눌 때도 창작에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티스트는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소속사는 "제작·유통·마케팅에 돈을 댔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지분 다툼이 생깁니다.
지분 산정의 결론: 소속사의 투자가 컸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눈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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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서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지금 내 곡이 정확히 어느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다면 곡마다 적용되는 저작권 조항과 지분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 전문변호사와 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차원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분석: 계약서 문구와 창작 시점에 기반한 저작권 귀속 진단
실질적 대응: 지분 협상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법리 중심의 소통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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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뺏기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을 넘겨주는 절차(서류 작성, 저작권협회 등록 변경 등)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3개월 내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서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여전히 저작권이 아티스트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속사가 제작비를 많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나요?
A.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높은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분을 더 가져간다"는 명확한 특약이 없다면, 돈을 댄 투자 기여도보다는 실제 곡을 만든 '창작 기여도'가 우선시되거나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