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韓国で学校暴力の加害生徒になったら|措置・内申書(生記簿)への記録・未履行時の不利益まで解説
1. 加害生徒への学校暴力措置、どのように記録されるのか?
韓国における学校暴力(学暴)の措置事項は、単なる処罰やレッテル貼りのための記録ではなく、指導・教育措置の履行を管理するための「行政記録」です。事件の詳細な経過や評価が長々と記されるわけではなく、措置の結果と学籍管理に必要な範囲内でのみ記録されます。また、学校担当者の裁量や感情で作成されることはなく、教育部のガイドラインに従い、厳格な原則と手続きの中で管理されますので、過度に不安がる必要はありません。 ただし、措置番号によって記録の維持・削除の基準と時期が異なります。
1~3 号: 卒業と同時に削除
4·5 号: 卒業日から2年後に削除
6·7 号: 卒業日から4年後に削除
8 号: 卒業から4年間保存
9 号: 削除不可(永久保存)
4〜7号措置については、反省の程度や実際の行動の変化が確認された場合、卒業直前の専任機構による審議を経て「早期削除」が可能です。9号措置を除き、学暴の記録は「一度記録されたら終わり」ではなく、その後の履行状況や管理次第で変わる可能性がある構造となっています。
Disciplinary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1–9 Levels) 학교폭력 처분 단계별 가이드 (1호~9호)
1. 가해학생 학폭 조치, 어떻게 기록될까?
한국에서 학폭 조치사항은 처벌이나 낙인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선도·교육 조치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기록입니다. 사건의 세부 경과나 평가가 장황하게 적히는 구조는 아니고, 조치 결과와 학적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록됩니다. 또 학교 담당자의 재량이나 감정으로 작성되지 않고,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엄격한 원칙과 절차 속에서 관리되니 막연히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치번호에 따라 기록 유지·삭제 기준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1·2·3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6·7호 조치: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8호 조치: 졸업 후 4년 보존
9호 조치: 삭제 불가
4~7호 조치의 경우 반성 정도와 실제 행동 변화가 확인되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9호 조치를 제외하고는 학폭 기록은 ‘한 번 기록되면 끝’이 아니라, 조치 이후의 이행과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1~3号措置、「条件付き記載留保」の意味
原則として「学校生活記録簿」への記載対象である1号(書면謝罪)、2号(接触禁止)、3号(校内奉仕)措置について、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記載を先送り(留保)してくれる制度があります。これを「条件付き記載留保」といいます。記録を残さないチャンスを与える仕組みですが、以下のような例外的なケースでは記載留保が適用されません。
措置の未履行: 審議委員会が定めた期間内に謝罪文を提出しなかったり、奉仕活動を行わなかったりした場合。
同一校種内での再発: 在学中に再び学校暴力の措置を受けた場合、以前の1〜3号の記録も併せて記録されます。
執行停止後の敗訴: 裁判所から執行停止決定を受けて記録が保留されていた場合でも、最終的に訴訟で敗訴し、措置を完了していない場合は記録の対象となります。
2. 1~3호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의 의미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기재 대상인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를 미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기재유보인데요. 생기부에 남지 않을 기회를 주는 장치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재유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 미이행: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사과문 제출이나 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일 학교급 내 재발: 재학하는 동안 다시 학폭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의 1~3호 기록까지 함께 생기부에 기재
집행정지 후 패소 시 조치 미완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생기부 기재가 보류.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조치 완료 여부에 따라 기재여부 결정
3. すべての措置が記録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すべての学校暴力関連事項が記録に残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当然ながら、被害生徒への保護措置は記録されません。
接触・脅迫・報復行為の禁止措置(即時保護目的)は記録されません。
加害生徒が受けた特別教育・心理治療の履修事実(2〜4、6〜8号に関連するもの)も記録に残りません。
また、2024年からは記録が複数の項目に分散されることなく、「学校暴力措置状況管理」という項目に一元化されて管理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3. 모든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즉시 보호 목적 조치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4, 6~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사실도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내렸던 긴급조치는 이후 학폭위에서 추인된 경우에만 생기부에 반영됩니다. 또 2024년부터는 학폭 기록이 여러 항목에 흩어져 적히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 항목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됩니다.
4. 措置を履行しなかったらどうなる?
学校暴力の措置は、定められた期間内に履行するのが原則です。履行されない場合、学校はまず案内や督促を行い、相当期間未履行が続くと教育支援庁に報告されます。その後、審議委員会は未履行の理由を検討し、追加措置の要否を判断します。
「接触・報復禁止」措置に違反した場合: 新たな学校暴力事案として、再び手続きが開始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奉仕・特別教育・出席停止などを履行しない場合: 出欠処理や生活指導の記録に問題が生じ、進学等に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ります。
特に1〜3号措置の場合、上述した「記載留保」の特典を受けるためにも履行は必須です。履行が困難な状況にある場合は、放置せずに学校や専門家と相談し、適切に対応を調整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4. 학폭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학폭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는 먼저 안내·독촉을 하고, 상당 기간 미이행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해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 새로운 학폭 사안으로 다시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에 말씀드린 조건부 기재유보를 적용해주는데 이를 거부해 굳이 불이익으로 남길 이유가 없지요. 또 출석정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처럼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조치들의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출결 처리와 생활지도 기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보통 이행을 유도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방향을 조율하기 때문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학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5. 核心は、現段階で最善の対応をすること!
審議委員会の手続きが終わり、措置が決まったのであれば、その後の「管理」が何より重要になります。お子様が精神的に苦しんでいたり、現実的にすぐの履行が難しい状況もあるでしょう。しかし、何もせずに時間を過ごすのと、手続き的に「調整しながら進める」のとでは、その後の結果が大きく異なります。
今受けている措置の内容や今後のステップ、そして今何をすべきか確認が必要であれば、弁護士法人シュガースクエア 学校暴力専任センターにご相談ください。現状に合わせた最適な対応策を共に整理し、今すぐできることからサポートいたします。
5. 핵심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
학폭위 절차가 마무리되고 조치가 나왔다면,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조치 이행과정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거나, 현실적으로 바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과 ‘조정하며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전혀 다르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 받은 조치의 내용과 이후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부터 함께 정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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