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の学校暴力手続き | 通報から審議・措置決定までを徹底解説

韓国で学校暴力が通報された後、どのような手続きが進むのでしょうか?学校が事案を認知した時点から、専任機構による調査、審議委員会(学暴委)の審議、そして措置決定後の流れまで、実際の手続きに沿って解説します
🇯🇵 韓国の学校暴力手続き | 通報から審議・措置決定までを徹底解説

韓国の「学校暴力対策審議委員会(以下、審議委員会)」がどのような機関か、審議はどのように進むのか、そして措置決定後には何が続くのかをあらかじめ知っておくことで、不必要な不安や心配を大きく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多くの保護者様が「すべては審議委員会で決まる」と考えがちですが、実際にはそれ以前の段階で事案の方向性はある程度定まっており、委員会後も手続きは続いていきます。

この記事では、学校暴力が発生して手続きが開始される時点から、審議、措置決定後の流れまでを整理しました。お子様を韓国の学校に通わせている保護者様の助けになれば幸いです。

한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기구인지,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치 결정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부터 이미 사안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학폭위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이후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学校暴力手続きの開始:通報、学校による認知

学校暴力の手続きは、加害・被害の事実が確定した後に始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被害生徒や保護者による通報だけでなく、教員による目撃、相談過程での把握、第三者からの情報提供など、学校が「学校暴力が疑われる事案」を認知した瞬間から手続きは開始されます。校長が事案を認知した場合、それを内部的に処理したり先送りにしたりすることは許されず、定められた規定に従って調査と初期の保護措置を並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審議委員会が開かれる前であっても、加害・被害生徒の分離やカウンセリングの提供といった緊急保護措置は迅速に行われます。

1. 학폭 절차의 시작: 신고, 학교의 인지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피해가 확정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고뿐 아니라 교사의 목격, 상담 과정에서의 인지, 제3자의 제보 등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거나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와 초기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가해·피해 학생 분리, 상담 연계 등 긴급 보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審議前の核心段階:専任機構による調査

学校が事案を認知すると、校内の「学校暴力専任機構」が直ちに調査を開始します。この段階は単なる事実確認にとどまらず、その後の審議委員会における判断の土台となる極めて重要なプロセスです。事件の発生時期や経緯、関係生徒および目撃者の証言、初期対応や相談記録などが整理され、該当事案が学校暴力に該当するかどうかの一次的な判断も行われます。

重要なのは、審議委員会で何が争点となり、どのような判断が下されるかの大部分が、この調査段階で形作られるという点です。調査内容が断片的であったり文脈が欠落していたりすると、その後の審議でもその限界がそのまま露呈してしまいます。

2. 학폭위 전 핵심 단계: 전담기구 조사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곧바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이후 학폭위 심의의 토대가 되는 핵심 과정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경위, 관련 학생과 목격자, 초기 조치와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하고,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 판단도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판단이 이어질지가 이미 이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맥락 없이 구성되면, 이후 심의에서도 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校長による自主解決 vs 審議委員会への付託

専任機構の調査が終わると、学校はその事案を「校長による自主解決」で終結させるか、教育支援庁の「審議委員会」へ付託するかを判断します。自主解決が可能となるためには、事案が軽微で、継続性がなく、報復行為が含まれていないこと、そして何より被害生徒と保護者の同意が必要です。

この段階の判断は、審議委員会を開催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だけでなく、その後の手続き全般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ため、保護者の立場からは特に慎重に見極める必要があります。事案が十分に整理されないまま「軽微な事案」として扱われると、被害側には悔いが残り、加害側は問題が再燃するリスクを抱え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

3. 학교장 자체 해결 vs 학폭위 회부

전담기구 조사가 끝나면 학교는 해당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회부할지를 판단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려면 사안이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보복성 행위가 없어야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은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후 절차 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억울함이 남게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4. 審議委員会の性質:学校の会議ではなく「行政審議」

自主解決が困難だと判断された場合、事件は教育支援庁に移管され、審議委員会の開催手続きが本格化します。審議委員会は、学校が主催する会議のようなレベルではなく、教育支援庁に設置された公的な「行政審議委員会」です。

委員会は保護者委員をはじめ、弁護士、警察官、医師、カウンセリングの専門家など、多様な分野の専門家で構成されます。また、当事者と利害関係のある委員を排除する除斥・忌避・回避制度も整っています。なお、審議委員会への学校関係者の出席は必須ではなく、教職員などは委員会が必要と認めた場合に限り、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ます。

4. 학폭위의 성격: 학교 회의가 아닌 행정심의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폭위 개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학폭전담기구와 달리 학교가 주관하는 회의 정도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식적인 행정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부모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학폭위에 학교측 관계자 출석이 필수는 아니고, 학교 측 관계자(교원, 관리자 등)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 審議当日の流れ

審議当日は自由討論ではなく、定められた順序に従って進行します。被害生徒(または保護者)の陳述、加害生徒(または保護者)の陳述、委員による質疑、内部審議の順で行われます。陳述の過程では、感情的な訴えよりも事件の経過と事実関係が重視されます。委員の質問も単なる事実確認ではなく、事件の背景や反復性、生徒に与えた影響を総合的に把握する方向で行われます。すでに提出されている調査資料と陳述内容が主な判断根拠となるため、事前に一貫性を持って整理した内容を伝えることが肝要ですが、必要に応じて当日に新しい主張や証拠を提示することも可能です。その場合は、事前に専門家と相談して準備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5. 학폭위 심의 당일 진행 흐름

학폭위 당일 심의는 자유 토론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또는 보호자) 진술, 가해 학생(또는 보호자) 진술, 위원 질의, 내부 심의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고, 위원들의 질문 역시 단편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반복성,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제출된 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폭위 전에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했던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 학폭위 당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6. 措置決定後の手続きと不服申し立て

審議が終わると、委員会は被害生徒への保護措置と加害生徒への措置をそれぞれ決定します。この際、行為の深刻性、継続性、故意性、反省の程度、和解の可能性など、複数の要素が総合的に考慮されます。

  • 深刻性: 行為の内容と程度

  • 継続性: 反復して行われたかどうか

  • 故意性: 計画的であったか

  • 反省の程度: 加害生徒の事後の態度

  • 和解の程度: 被害者との和解状況、回復の可能性

最終決定は書面で通知され、校長にはそれを履行する義務があり、教育支援庁はその履行状況を監督します。もしこの結果に不服がある場合は、再審、行政不服申し立て、あるいは行政訴訟へと進むことができます。審議委員会はすべてを終わらせる手続きではなく、その後のステップの基準点となる手続きなのです。

6. 학폭위 조치 결정 이후 절차

심의가 끝나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이때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심각성: 행위의 내용과 정도

  • 지속성: 반복성·지속성 여부

  • 고의성

  •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의 사후 태도

  • 화해 정도: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되며, 학교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합니다. 만약 이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모든 것을 끝내는 절차가 아닌,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7. 結果を左右するのは「現段階での対応」

審議委員会の結果は、当日の発言一つで決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までにどのような調査資料が積み上げられ、争点がどう整理されているか、そして今の段階で何を点検し補完するかにかかっています。過ぎ去った手続きをやり直すことはできませんが、これからの流れを自分たちに不利にならないよう設計することは十分に可能です。

弁護士法人シュガースクエア 学校暴力専任センターでは、審議委員の経験を持つ弁護士が直接相談に応じ、現段階で確認すべき核心事項を共に整理します。手続きを前にして途方に暮れているのであれば、今この瞬間にできることから冷静に点検し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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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폭위 결과를 좌우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학폭위 결과는 심의 당일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조사 자료가 쌓였는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지나간 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 흐름을 더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현재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을 함께 정리합니다. 학폭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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