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정산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 만들어진 음원이나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면, 전속계약 종료 후에도 정산해 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0부)은 이승기 씨가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액 약 8억 3천만 원 중 약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크 측은 "계약이 끝난 이상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법원이 정산 의무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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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정산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 만들어진 음원이나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면, 전속계약 종료 후에도 정산해 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수익이 어느 시기의 활동에서 발생했는가"입니다.
활동 결과물의 지속성: 활동 기간에 발매된 음원·음반이 계약 종료 후에도 스트리밍되거나 판매되어 수익을 낸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 계약서에 '종료 후 정산'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되고, 설령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정산이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결과물 중심의 판단: 즉, 계약 관계는 끝났더라도 과거의 창작 결과물에서 번 돈이라면 소속사가 독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속사는 "계약이 끝났으니 새로 합의하지 않는 한 나눌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익의 원천(뿌리)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수익 원천의 정당성: 그 수익이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 중 쏟은 노력과 활동에서 나왔다면,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나누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툼의 진짜 쟁점: 이번 사건에서도 후크가 이승기 씨의 음원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수익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정산 의무의 유무와 분배 비율이었는데, 법원은 "계약 종료와 수익 나눔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수익이 어디서 나왔는지(수익원)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산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면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대상 수익의 범위 명확화: 수익이 음원 판매·스트리밍에서 나온 것인지, 유튜브나 방송 등의 2차 사용료인지, 혹은 광고 및 행사 수익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권리 종류에 따른 정산 차이 (저작재산권 vs 실연자권): 음원 수익은 하나의 권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창·연주자의 권리(실연자권)나 제작자의 권리(음반제작자권) 등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합니다. 수익이 정확히 어떤 권리에 기반해 발생했느냐에 따라 소속사와 나눠야 할 비율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시기와 조항 검토의 중요성: 계약 당시의 시기나 특약 조항에 따라 저작권 및 수익의 최종 귀속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후 정산 조건까지 법률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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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전속계약이 끝났다고 함께 만든 결과물의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에 남긴 콘텐츠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정산의 책임도 함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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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종료 후 정산' 조항이 아예 없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는 길(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존재합니다. 조항이 없다고 해서 소속사가 수익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항이 불명확할수록 활동 내역과 수익 구조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해서 분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이승기씨가 청구한 8억 3천만 원 중 6억 9천만 원만 인정된 이유는 뭔가요?
A.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제출된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빼지거나 조정되어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