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제한·계정 정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 제재 대응 기준

온라인 플랫폼의 ‘깜깜이 제재’에 대처하는 판매자 대응 기준! 판매자가 감수해야 할 제재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준을 공정거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출 제한·계정 정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 제재 대응 기준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사유가 불분명한 노출제한이나 영구정지, 대응이 필요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출 급감이나 계정 정지, 사업에 직격탄이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운영권의 범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불공정 제재의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플랫폼의 부당한 조치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확인하세요.


1. 당황스러운 노출 차단, 일단 기록이 먼저!

매출이 0원으로 뚝 떨어지는 노출 제한이나 계정 정지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그럴 때 법적 대응의 성패는 ‘입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후 대응을 위해, 조치를 받은 직후 다음 4가지를 기록화해두시기를 권합니다.

  • 사유 명시 여부: 어떤 정책의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기록해두기

  • 소명 절차의 실효성: 실질적인 소명 기회와 이의 제기 창구가 있는지 확인

  • 제재의 범위와 기간: 언제까지 제재가 지속되는지, 다른 상품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확답 받기

  • 매출 하락 데이터: 조치 전후의 노출수, 클릭수, 매출 변화 데이터를 확보해, 이후 손해액 산정 근거 마련하기


2. 정당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플랫폼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는 필요하고, 판매자 역시 약관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죠. 다만 정당한 제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 명확성: 사전에 공개된 운영 정책에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수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관성: 특정 업체나 자사 입점 브랜드에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고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절차성: 제재 전후로 판매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비례성: 가벼운 실수에 대해 영구 정지나 전체 상품 노출 차단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위의 조건들을 벗어난 제재는 불공정거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가 판매자의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플랫폼 정책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넘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됩니다.

  • 노출 제한으로 매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거나, 

  • 제재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 위반 사유가 모호해 재발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 플랫폼의 시스템·정책 변경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등


3. 노출 제한·계정 정지, 슈가스퀘어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노출 제한·계정 정지와 관련한 공정거래 자문을 해왔습니다. 슈가스퀘어는 한 번의 분쟁으로 플랫폼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분쟁을 키우기보다 빠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 약관 및 제재 효력 검토: 플랫폼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은지, 제재 행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진단합니다.

  • 공식 법률 의견서 송부: 감정적인 항의 대신, 법리적 근거를 담은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플랫폼의 신속한 재검토를 이끌어냅니다.

  • 공정위 신고 및 가구제 절차: 부당한 제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가처분 등을 검토합니다.

  • 내부 거버넌스 컨설팅: 향후 유사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최적화된 내부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해 드립니다.

노출 제한이나 계정 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의 상황이 플랫폼 권한을 인정해야 할 문제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지부터 점검해보세요. 현실적인 기준과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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