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 재판 기일이 뭐죠? 누가 돌아가셨나요? 기일(期日) 이걸로 정리 끝!

재판이 열리는 날짜, 기일. 기일 지정부터 변경, 출석까지 기일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을 1분 안에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분 법률 상식 ⏱️ 재판 기일이 뭐죠? 누가 돌아가셨나요? 기일(期日) 이걸로 정리 끝!

Q. 기일이 뭐죠? 누가 돌아가신 날인가요? 

A. 아니요. 재판에서 기일(期日)은 재판이 열리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일은 한자로 期(정해진 때 기) 日(날 일)을 씁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정해 둔 ‘그날’, 즉 재판부가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 날짜를 말하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 기일(忌日)은 한자가 다릅니다.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의 기(忌)를 써요.

법원 일정표에 적히는 재판 약속 날짜인만큼, 기일은 당사자들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 기일 지정 권한: 재판부

  • 당사자(원고·피고): “이날은 어렵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음

기일이 정해졌지만 날짜를 바꾸고 싶을 때는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상대방이 아니라 재판부고요. 실무에서는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상대방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신청 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측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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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이라고 다 같은 기일이 아니라고요? 기일의 종류

기일은 모두 같은 재판 날짜처럼 보이지만,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 변론기일: 양쪽 말(주장)을 듣는 날

  • 준비기일: 본격 재판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날

  • 선고기일: 판결을 선고하는 날

어떤 기일은 변호사끼리 절차를 정리하는 날이고, 어떤 기일은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날도 있고, 어떤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 재판이 열리는 날인가’ 보다 ‘오늘은 어떤 단계의 재판이 열리나’입니다. 

2. 기일에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변호사가 선임된 민사 사건이라면 → 대부분의 기일은 변호사가 출석하고요.

  • 형사사건 또는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한 경우 → 이때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하라고 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기일의 종류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언제 바꿀 수 있나요?

기일이 정해졌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 일정 충돌, 질병, 준비 기간 부족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상대방이 아니라 재판부입니다.

기일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문제에는 단순히 빨리 끝내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면을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보게 둘 것인지,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의 요소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일 변경’이라도 사건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죠. 기일은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기일이 연기됐어요. 앞당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이를 기일지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재판부는 다른 사건 일정이나 상대방측의 준비 상황, 사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그러니 내가 급해서 “빨리 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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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은 내가 언제 말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흐름으로 사건을 가져갈지까지를 담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일이 잡히거나, 바뀌거나, 연기될 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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