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션, 알고 보니 라벨만 바꿔치기 한 옷? 원산지 허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산 원피스, 텍만 'Made in Korea'로 바꾸면 안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K-패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Made in Korea' 라벨은 그 자체로 품질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산 국산 옷이 사실은 중국산 저가 의류에 라벨만 바꿔 단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른바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에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범정부 기관은 2026년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적발된 라벨갈이 건수만 무려 893건.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단순한 '꼼수'로 치부하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이번 단속의 핵심인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법률 쟁점과 한국산 원산지 인정의 법적 기준, 그리고 그 처벌 수위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K-패션의 그늘, '라벨갈이'
'라벨갈이'란 싼값에 수입한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라벨을 새로 부착해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봉제업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최대 2억 원(서울시 기준)의 신고 포상금까지 걸려 있어, 내부 고발이나 경쟁 업체의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벨갈이는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과태료·과징금)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행정 제재: 위반 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다면, 원산지표시법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꼼수도 안 통한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원산지 혼동표시'
"라벨 안쪽에는 작게 'Made in China'라고 적어두고, 겉 포장지에만 크게 'Seoul, Korea'라고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산지 표시를 아예 바꾸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4586 판결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했더라도, 포장재 앞면 등에 '이천쌀'과 같이 유명 특산지명을 크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그 지역 생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다."
즉, 의류의 경우에도 구석의 케어라벨에는 실제 원산지를 적어두었더라도, 소비자가 보기에 한국산으로 오인할 만한 상품 택이나 광고 문구에 'KOREA STYLE', 'SEOUL DESIGN', 'K-Fashion', '동대문 특산'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원산지표시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포장했는데 왜 국산이 아닙니까?" - 합법적인 한국산 인정 기준은?
많은 의류 사업자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단은 수입했지만,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단추 달고 포장했으니 국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① 세번 변경 기준 (공정 과정에서 HS 6단위(품목분류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수입한 원재료의 품목번호(HS Code)와 최종 생산된 제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질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인건비, 부자재 비용과 같은 부가가치(국산 원가 비율)가 총 원가의 51% 를 넘어야 합니다.
예시: 중국산 원단(HS 5208)을 가져와 한국에서 재단·봉제하여 셔츠(HS 6205)를 만들었다면 국산 인정.
반면: 중국산 티셔츠(HS 6109)를 가져와 한국에서 자수만 박거나 포장만 바꿨다면, 여전히 HS 6109이므로 국산 불인정(중국산).
②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부가가치 기준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HS 코드가 바뀌지 않는 단순 가공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단순 가공 시, 총 제조 원가 중 국산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중국산 완제품 의류(HS 6204)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다림질을 하거나 포장만 새로 한 경우
코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85%의 국산 원가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택을 갈아 끼우는 '라벨갈이'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산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의류/유통 사업자 대응 가이드
100일간의 특별단속 기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HS Code 확인: 수입한 원재료와 최종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경되었는지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원가 증빙 자료 확보: 국내에서 제조·가공했다면, 임가공 계약서, 봉제 공임 명세서, 원단 구매 내역 등 국내 제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상시 보관해야 합니다.
국산 원가 비율 검토: 수입 통관 서류, 국내 생산 공정 자료, 원가 계산서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기준(51% 또는 85%)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애매할 땐 보수적으로: 'Designed in Korea' 등의 문구라도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Made in China'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히 부착해야 합니다.
"K-패션의 신뢰, 정직한 원산지 표시에서 시작됩니다"
라벨갈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사기죄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적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억울하게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복잡한 대외무역관리규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기업법무팀은 관세·무역 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귀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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