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9] 엔터 분쟁 리포트 | 하이브 vs 민희진, 배임죄 성립 못한 결정적 이유
1. 사건의 시작과 배경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영권 분쟁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세계적 K-POP 기업 하이브와 뉴진스의 탄생을 이끈 민희진 전 대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ADOR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내부 제보를 통해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이끌고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주장했고, ADOR 경영진 일부가 대외비 계약서 유출, 하이브 보유 ADOR 주식의 매각 유도 등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며 긴급 내부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를 비롯한 ADOR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셉트와 성공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하이브 내에서 창의성을 인정받던 스타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의 고발로 드러난 양측의 갈등은 이미 그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ADOR의 지분 구조상 자신이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애초에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와 관련한 표절 시도 문제에 대해 자신이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양측의 첨예한 대립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물밑에서 체계적으로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는 내부 감사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민 전 대표가 ADOR 부대표 등과 함께 회사를 분리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회사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즉각 해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8월 하이브 측 인사들이 참석한 ADOR 이사회 결의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 하이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여러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애초에 ADOR의 지분 구조상 하이브가 80% 이상을 보유하고 자신은 약 20%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노린 부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설령 뉴진스의 독립 등을 논의한 적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 표출과 내부 토의 수준이었을 뿐,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긴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찬탈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그는 하이브의 경영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일부 동료와 의견을 나눈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계획도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 미수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법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3. 경찰의 판단과 그 의미
경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의 혐의 모두 민 전 대표에게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민 전 대표의 경우 논의나 계획은 있었을지언정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나 개인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을 논할 수 있다"며 현 단계의 정황만으로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경찰 역시 이러한 법리와 증거 기준에 따라, 단순한 경영권 탈취 계획이나 모색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 측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정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예컨대 뉴진스 멤버 전원이 민희진 없이 ADOR에 남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새로운 상황까지 벌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도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퇴임 후 "민희진 없는 ADOR에는 몸담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이 분쟁의 반대 국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고소 사건들도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2024년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이 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이 민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수된 카카오톡 대화 역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적으로는 하이브와 민희진 양측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분쟁은 형사 범주를 벗어나 민사 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 모양새입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내부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이례적 사례였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의 잣대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민희진 간 민사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대표는 ADOR 지분과 관련하여 약 260억 원대의 풋옵션 행사를 두고 하이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풋옵션이란 특정 조건 발생 시 보유 지분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자신이 보유한 ADOR 지분 18%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해당 지분 가치는 ADOR 최근 2개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적용하면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배임 행위로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어 ADOR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도, 자신의 지분 가치는 뉴진스가 온전했던 시절 기준으로 산정해 거액을 받으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더구나 주주간 계약 위반 시에는 하이브가 콜옵션(지분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민 전 대표의 의무재직 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콜옵션을 발동하여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하이브 측 논리입니다.
이러한 공방의 핵심 쟁점은 결국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풋옵션 권리의 유효성일 텐데요,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점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실행이 없었던 행동이라면 계약 위반의 고의나 중대성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와 다른 증거 기준과 법리가 적용되기에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찰 결론이 민 전 대표 측 주장의 신빙성에 힘을 싣게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엔터 업계의 시선은 또 하나의 관련 사건에도 쏠려 있습니다.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 의장이 회삿돈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이던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뒤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지분을 넘겨 거액의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은 곧바로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도 향후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하이브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가 한층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주가 관련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와 감독당국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경영진의 내분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반면, 방시혁 의장 건은 엔터 기업도 자본시장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는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스타 프로듀서나 주요 경영진과의 계약 체결 시 지배구조 변경이나 지분 이동에 관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보다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분쟁이 외부 소송전으로 비화되어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하이브 대 민희진 분쟁은 K-POP 산업의 성장 이면에 놓인 지배구조 이슈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과 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기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는 분쟁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슈가스퀘어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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