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6] 엔터 분쟁 리포트|송소희 전속계약 분쟁, 법원이 주목한 '신뢰의 붕괴'
1. 미성년자와 체결된 전속계약, 신뢰는 어떻게 무너졌나
송소희 씨는 만 15세였던 2013년 7월,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와 2020년 7월까지로 정해진 연예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송소희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고, 전속 기간 동안 모든 활동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송소희 씨를 대신해 아버지(법정대리인)가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 지급 등 일정한 지원 아래 송소희 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대표 최씨의 동생 A씨가 같은 소속사 소속 여자 가수를 상대로 졸피뎀을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송소희 측과 소속사 사이의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송소희 씨의 아버지는 2013년 11월, 해당 직원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대표 최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동생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송소희 씨가 타는 차량의 운전을 그 동생에게 맡기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송소희 측은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14년 2월, 아버지가 별도의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딸의 매니지먼트를 직접 맡으면서 사실상 소속사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으로 번진 분쟁
송소희 씨 측은 2014년 6월,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약속된 10억 원 투자금의 미지급, ▲소속사 관계자(대표 동생)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신뢰 상실이 명시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송소희 측은 2013년 11월 이미 구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의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2014년 7월, 송소희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송소희 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정산금 2억 2천만 원: 전속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수익 중 소속사 몫 50%
위약금 3억 원: 전속계약의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1억 2,702만 원: 소속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최씨가 청구한 금액은 총 6억 4,7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 정산을 넘어 계약 위반 책임과 투자금 회수까지 포괄하는 청구였습니다.
이에 맞서 송소희 측은 전속계약의 유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최씨가 투자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거나, ▲소속사 내부 문제(대표 동생의 전력 등)를 은폐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및 신뢰 훼손에 따라 해지는 정당하며, 송소희 측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정산 또한 마무리되었거나 오히려 소속사 측에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1심·2심 판단… 계약 해지는 정당, 정산 의무는 일부 인정
1심과 2심 법원은 전반적으로 송소희 측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송소희 측은 2013년 11월 이미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계약을 전제로 활동이 이어졌던 점을 들어, 계약 해지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를 유효한 해지로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대표의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그 인물을 미성년자인 송소희 씨의 차량 운전자로 계속 배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송소희 씨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 소속사 측의 신뢰 훼손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 6월 해지 통보는 정당하고 계약은 그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이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50%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송소희 측이 지급해야 할 정산금으로 약 1억 6,881만 원을 산정했고,
2심은 일부 금액을 조정해 약 1억 3,906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약 1억 2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산금에 더했습니다.
그 결과, 2심은 송소희 측이 전 소속사에 총 약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소속사 측이 주장한 위약금 3억 원 청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소속사가 송소희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요약하면,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지만, 계약 종료 전까지 발생한 수익 및 소속사 지출 비용은 정산 대상이라는 것이 2심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4. 대법원 판단… 해지는 유효, 일부 정산 의무는 확정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2019년 9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동일하게 송소희 측의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제시되었고,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송소희 측이 상고심에서 계약 무효(기망에 의한 체결 등)를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해지 전까지의 수익과 지원금 등 약 3억 원은 정산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약 5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송소희 전속계약 분쟁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정당하되, 정산 의무는 일부 존재한다.”
송소희 씨는 법적으로 전속계약에서 벗어났지만, 약 3억 원의 정산금 및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법적 승소와 경제적 손실이 병존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상 승소했으나 상처가 남은 승리”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연예계 전속계약 실무에 중요한 법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신뢰 원칙'의 중요성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조항 그 자체보다도 계약관계의 실질, 특히 신뢰 관계의 유무가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속사의 구성원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와 그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은, 미성년자인 송소희 씨 입장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JYJ 전속계약 분쟁 이후 법원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전속계약 분쟁에서 실질적 사정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 연예인의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만 15세였던 송소희 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이행 과정에서의 보호 책임이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계약 체결의 유효성보다는 미성년 연예인의 인격권과 안전에 더 무게를 두었고, 이는 향후 기획사들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을 촉진했습니다.
셋째, 위약금 조항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소속사가 요구한 위약금 3억 원은 1·2심 모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일방적이고 과도한 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연예인에게는 법률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소속사에게는 신뢰 기반의 계약 관리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계약은 종이 한 장으로 성립되지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성실한 이행,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지속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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