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1] 엔터 분쟁 리포트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신뢰 파탄만으로 가능할까?
1. 사건 경과와 법적 쟁점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법원 출석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가처분 심문을 마친 이들은 차분한 얼굴로 질문에 응했지만, 그 모습은 낯설고도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뉴진스는 ‘K-팝 슈퍼 루키’에서 ‘법정에 선 아이돌’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팀과 소속사 사이의 갈등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반복돼온 전속계약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뷔 2년 차, 계약 종료까지 5년 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내용증명 발송 → 긴급 기자회견 →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까지 숨가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진스와 ADOR 사이에 벌어진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과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민희진 대표 해임 이후 시작된 균열
사건의 발단은 ADOR의 경영권 교체였습니다. 2024년 4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이사회 의결로 해임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팀의 프로듀싱과 정체성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의 퇴진은 곧 그룹의 존속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로 인식되었고,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ADOR는 공식 대응 없이 내부 조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간 신뢰는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 계약 해지 선언과 법적 갈등의 본격화
2024년 11월, 뉴진스 측은 ADOR에 계약상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14일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28일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ADOR 소속이 아니며,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는 발언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DOR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며, 해지 사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ADOR는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업계 단체들도 “정당한 절차 없이 독자 활동을 선언하는 것은 산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가처분 심문에서 쟁점이 된 주장들
뉴진스 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러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그룹 정체성과 직결된 인물이자 신뢰 기반이던 민 대표가 퇴진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경영진 교체는 회사 고유의 권한이며, 계약서에도 민 대표의 지속 참여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외주 제작사와의 갈등
광고 제작 과정에서 협력사가 배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외주사와의 분쟁은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와의 갈등 및 인격 침해 주장
타 그룹과의 마찰이나 모욕 발언 등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ADOR 측이 관련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콘셉트 표절 및 앰배서더 계약 방해
타 그룹의 콘셉트 모방과 명품 브랜드 계약 간섭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법적 침해로 보기는 어렵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2025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DOR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 전까지 독자 활동이 금지되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중시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DOR는 정산, 활동 지원 등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 중
뉴진스 측의 시정 요구에 ADOR가 전면적으로 무대응한 것은 아님
계약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DOR는 뉴진스를 위한 목적회사로, 활동 중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존재
결론적으로,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신뢰 파탄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불신만으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객관적 신뢰 파탄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DOR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신뢰 파탄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정서적 불만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엔 법적 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7.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뉴진스와 ADOR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연예계 계약의 본질과 해지 기준을 짚어보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분명한 귀책 사유가 필요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기준은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특히 ‘신뢰 파탄’을 주장하려면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것이 계약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임을 증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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