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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나? | 징벌적 손해배상 5배·형사처벌 강화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영리 목적 불법링크 게시 규율부터 고의적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강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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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07, 2026
8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저작권법, 무엇이 바뀌나? | 징벌적 손해배상 5배·형사처벌 강화
Contents
1. 영리 목적 링크 게시·운영, '침해로 보는 행위'로 신설2. 형량, 손해배상 확대 범위 정리3. 이번 개정, 누가 주목해야할까?FAQ.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 해당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5월 11일 조기 시행된 긴급차단제에 이어, 이번에는 고의적·영리 목적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저작권 관련 행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가 새롭게 규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내 콘텐츠가 불법사이트에 도배됐다 - 저작권 침해 긴급차단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모든 것


1. 영리 목적 링크 게시·운영, '침해로 보는 행위'로 신설

기존에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상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렸던 사건으로, 링크 행위까지 방조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의견에서 제기되기도 했죠. 개정법은 이 논쟁을 입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그런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로 신설한 것입니다.

방조는 형법상 공범 규정에 따라 정범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고 형이 감경되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침해 유형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커뮤니티·카페·SNS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웹툰·영상 링크를 게시해온 계정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이전보다 무거운 기준으로 책임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정범(正犯):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직접 실행한 사람입니다.
공범(共犯): 정범의 범죄 실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직접 실행하지 않고 교사(범행을 하도록 시킴)하거나 방조(도와줌)하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 개정을 상징하는 이미지

2. 형량, 손해배상 확대 범위 정리

1) 형량 상향: 5년·5천만 원 → 7년·1억 원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개정 전에도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처벌 여부의 기준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증액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인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3. 이번 개정, 누가 주목해야할까?

대상

참고할 점

커뮤니티·카페 운영자

영리 목적 링크 게시가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

내 콘텐츠 유통 현황 파악, 긴급차단 절차를 알아둘 것

콘텐츠 유통 플랫폼

영리 목적 링크 게시 관련 운영 정책 점검 필요

침해 피해자

고의적 침해 정황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여지를 검토 가능

저작권법 개정 규율 대상을 의미하는 이미지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올려둔 링크가 지금도 게시돼 있다면, 이번 개정 대상이 되나요?

A. 시행일 이전에 게시했더라도 8월 11일 이후에도 계속 게시된 상태라면 계속되는 침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시행일 전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해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점검하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다운로드만 받는 것도 이번 개정 대상인가요?

A.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리 목적의 링크 게시·사이트 운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저장(다운로드)만 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아니지만, 복제 자체가 기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시행 전, 해당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법정형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의적·영리 목적 침해를 겨냥한 변화이지만, 침해자에게는 리스크가, 권리자에게는 새로운 구제 수단이 되는 양면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저작권 침해 대응·예방 자문부터 긴급차단 신청, 침해 소송 대리까지 개정법 시행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월 11일 이후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금 미리 점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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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 목적 링크 게시·운영, '침해로 보는 행위'로 신설2. 형량, 손해배상 확대 범위 정리3. 이번 개정, 누가 주목해야할까?FAQ.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 해당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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