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2 흑수저•백수저 셰프의 맛집 레시피, 베끼면 불법일까? 요리 저작권과 표절 판단 기준 총정리
최근 ‘흑백요리사2’의 인기로 일명 ‘흑수저’, ‘백수저’ 셰프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창의적인 레시피와 플레이팅 표절 의혹에 둘러싼 갑론을박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몇십년간 우려먹었다”는 냉담한 반응과 “업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관행”이라는 옹호하는 반응 등과 같이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힘들게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옆 가게에서 똑같이 따라 해요.”
셰프님들이 밤을 새워 개발한 레시피,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가게의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 심지어 메뉴판 그림까지 베꼈다면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가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입니다. 슈가스퀘어가 그 미묘한 경계와 확실한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2>가 다시 한번 신드롬을 일으키며, 출연 셰프들의 요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는 방송에 나온 요리와 구성을 떠오르게 하는 비슷한 메뉴들을 내놓는 ‘카피캣’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요리는 셰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요리'를 보호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요리 레시피, 메뉴판 그림, 식당 인테리어 사진 등 요식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쟁점을 실제 판례들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맛있는 레시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법도그마틱의 관점
많은 분이 “독창적인 레시피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요리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레시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입니다. 이는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독창적인 맛을 내는 비법이라 해도, 레시피 그 자체는 기능적·실용적 정보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요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그 셰프의 요리책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영상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요식업 표절의 모든 것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면, 내 가게를 통째로 베끼는 행위는 두고 봐야만 할까요? 법원은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식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유형들을 판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CASE 1. 요리책을 그대로 베껴서 팔았다면? (요리책의 저작물성)
프랑스어판 요리책의 한국어판 번역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별도의 해설집으로 제작·판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고소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의미: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권리 이전을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침해자의 지위: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요리책에 담긴 설명과 표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Sugar's Insight 요리법은 보호받지 못해도, 그 요리법을 설명하는 문장, 사진 배치, 설명 방식이 담긴 ‘요리책’은 명백한 저작물입니다. 타인의 요리책 내용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텍스트를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나 책자에 싣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CASE 2. ‘비법 소스’ 레시피,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과일모찌 제조 가맹점과 통닭구이 조리법 사건에서, ‘과일모찌 성형, 응용 레시피, 과일관리 및 처리방법, 과일손질 방법, 모찌관리 노하우’와 ‘D 통닭구이 조리방법’에 관한 레시피가 각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4. 선고 2023가합403959 판결 (과일모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33103 판결 (통닭구이 사건)
법원은 두 사건에서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비밀관리성(핵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였는가?
법원은 단순히 교육 과정에서 전수받았다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조리법의 조합인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Sugar's Insight 많은 사장님이 “우리 가게만의 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① 직원 접근 권한 제한, ②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③ 레시피 문서에 ‘대외비’ 표시 등 구체적인 비밀 관리 조치를 취해두었을 때만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CASE 3. 메뉴판 그림과 인테리어 사진, 어디까지 보호될까?
메뉴판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가게 홍보용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저작권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5가단243070 판결 (복어 그림 사건)
복어 요리 관련 식당에서 복어세밀화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사건입니다.
판단: 타인의 ‘복어 세밀화’ 그림을 저작권자의 사용승낙 없이 무단 스캔하여 입간판, 메뉴판, 명함 등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미술저작물)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인테리어 사진 사건)
광고용 책자에 게재된 음식점 내부 공간 사진과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음식점 내부 사진: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오는 단순한 정보 전달용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성을 부정했습니다. (침해 X)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조명, 각도, 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진저작물로서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 O)
결론: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한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Sugar's Insight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그냥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 그린 일러스트(복어 그림), 캐릭터, 로고는 명백히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사진의 경우에도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조명, 연출 등)이 들어갔다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뉴판 제작 시에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해결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요식업 사장님을 위한 슈가스퀘어의 솔루션
<흑백요리사2>와 같은 미식 트렌드 속에서 내 가게의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관리 및 특허 출원: 소스 배합비 등 핵심 레시피는 직원들에게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진보성 있는 조리방법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단순히 메뉴 하나가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유니폼, 메뉴판 디자인 등 브랜드의 종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세요. 이를 모방할 경우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작권 확보: 메뉴판 일러스트, 홍보용 고퀄리티 음식 사진 등은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창작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레시피의 경우, 책이나 영상 등의 표현물로 남기세요.
“레시피는 공유되지만, 브랜드의 가치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상표법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사장님의 노력이 ‘표절’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슈가스퀘어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요리 저작권이나 프랜차이즈 미투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슈가스퀘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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