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vs 재산분할, 명목 하나에 세금 수천만원 차이! 실질적인 세금 처리 기준과 비과세 전략
1. 위자료와 재산분할, 법적 성격과 목적부터 다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금전이나 재산이 오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근거, 원인,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금 결과도 달라집니다.
항목 | 위자료 | 재산분할 |
|---|---|---|
법적 성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금 |
법적 근거 |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
핵심 기준 | 배우자의 유책 행위(잘못)의 정도 |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
목적 |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보상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 |
이혼 시 금전이나 재산이 오갈 때, 세법은 그 명목을 엄격히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 손해배상금의 성격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 과세 가능 (현금은 사실상 비과세, 부동산은 증여세 위험)
재산분할 :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 → 부부공동재산의 반환으로 분류되어 🚫 양도세·증여세 비과세
그래서 ‘재산분할’은 비과세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2. 세법상 처리 기준: ‘재산분할’이 비과세 전략의 핵심
1) 재산분할의 세금 처리 (가장 유리)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이 본래 주인에게 반환되는 절차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됩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도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아닌 기존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부동산 표준세율 4% 대비 절반의 취득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없이 추가로 50% 경감되어 1%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별도
2) 위자료의 세금 처리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위자료: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수령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희박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해 비과세 되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현금 위자료: 위자료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실무상 핵심 대처 전략
이혼 합의서나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 시, '위자료 지급의 갈음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이행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한다'와 같이 '재산분할'임을 명확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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