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더 받을까, 배당으로 남길까|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한계세율 절세 전략
1. “연봉 1억 원이면 세금이 38%” 정말 그럴까?
많은 대표님들이 소득세 누진세율표를 보고,“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38% 구간이니까 세금이 38%”라고 오해합니다.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근로소득공제의 존재 두 가지를 간과한 것인데요.
1)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1,400만 원까지는 6.6%
1,400만 원 초과분은 16.5%
5,000만 원 초과분은 24% … 이런 식으로 단계별 세율이 더해집니다.
2)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법인 대표도요.
법인 대표의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이 생계비 등 필수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실제과세소득 (과세표준 기준) |
|---|---|---|
8,800만 원 | 약 1,325만 원 | 약 7,475만 원 |
1억 원 | 약 1,475만 원 | 약 8,525만 원 |
즉, 연봉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과세표준은 약 8,525만 원이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2025년 세율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Taxable Base) | 국세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6.6% | 6.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6.5% | 16.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26.4% | 26.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8.5% | 38.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41.8% | 41.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44.0% | 4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46.2% | 46.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49.5% | 49.5% | 6,594만 원 |
5,000만 원 이하 구간(24%)과
초과분 3,525만 원(35%)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란 형광펜 구간)
따라서 실효세율은 약 26% 수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봉 1억 원이면 세금이 38%”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표현입니다.
국세 세율: 기본 소득세율
실효세율: 지방소득세(10%)를 더한 실제 부담 세율
한계세율: “소득이 1원 더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로,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 판단에 핵심 지표
2. 급여 vs 배당: 스타트업 대표의 세금 구조 비교
1) 급여 설계의 핵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기준으로
‘한계세율’이란, 급여를 1원 더 인상했을 때 그 추가분에 적용되는 최종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를 모르면 급여를 더 받을지, 배당으로 남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약 8,525만 원입니다. 이 경우 5,000만 원 이하 구간(24%)과 초과 구간(35%)이 혼합되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실질 세금 부담률은 약 26% 내외(실효세율 26%)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배당의 실효세율(약 31~34%)’과 비교하면, 급여와 배당 중 어느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vs 배당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① 급여(근로소득) 과 ② 배당(이익분배) 각각의 세금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급여 수령 | 배당 수령 |
|---|---|---|
법인 비용 인정 | ✅ 법인세 절감 효과 있음 | ❌ 법인 비용 불인정 |
과세 구조 | 개인소득세 (한계세율 24~35%) | 법인세(실효세율 약 22%) + 배당소득세(15.4%) |
*여기서 법인세 22% =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구간인 기업 기준인 법인세율 20%+지방소득세 2%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소득에서 지급되므로, 이중과세 구조가 생깁니다.
이중과세 구조 이해하기
법인세는 회사가 이익을 낼 때 한 번, 배당소득세는 그 이익을 대표가 받을 때 또 한 번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낸 후의 금액에만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법인세+배당세=약 3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핵심 전략은 한계세율 31%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부담 기준으로 보면, 한계세율이 31%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가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배당이 유리해집니다.
✅ 개인 한계세율 < 31% →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 (법인세 절감 + 개인세율 낮음)
⚠️ 개인 한계세율 > 31% → 배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 (급여로 받으면 세 부담이 커짐)
3. 급여·상여금 지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법률 파트너의 역할
절세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식 요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표나 임원의 급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내부 규정(임원 상여 지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기준(KPI), 지급 시기, 대상,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 사실을 기록해 두면, 세무조사나 투자 실사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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