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더 받을까, 배당으로 남길까|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한계세율 절세 전략

스타트업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급여와 배당, 무엇이 유리할까? 2025년 한계세율 기준으로 급여 설계부터 법인세 절감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급여를 더 받을까, 배당으로 남길까|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한계세율 절세 전략

1. “연봉 1억 원이면 세금이 38%” 정말 그럴까?

많은 대표님들이 소득세 누진세율표를 보고,“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38% 구간이니까 세금이 38%”라고 오해합니다.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근로소득공제의 존재 두 가지를 간과한 것인데요.

1)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1,400만 원까지는 6.6%

  • 1,400만 원 초과분은 16.5%

  • 5,000만 원 초과분은 24% … 이런 식으로 단계별 세율이 더해집니다.

2)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법인 대표도요.

법인 대표의 급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이 생계비 등 필수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실제과세소득 (과세표준 기준)

8,800만 원

약 1,325만 원

약 7,475만 원

1억 원

약 1,475만 원

약 8,525만 원

즉, 연봉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과세표준은 약 8,525만 원이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2025년 세율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Taxable Base)

국세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6.6%

6.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6.5%

16.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26.4%

26.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38.5%

38.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41.8%

41.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44.0%

4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46.2%

46.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49.5%

49.5%

6,594만 원

  • 5,000만 원 이하 구간(24%)과

  • 초과분 3,525만 원(35%)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란 형광펜 구간)

따라서 실효세율은 약 26% 수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봉 1억 원이면 세금이 38%”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표현입니다.

국세 세율: 기본 소득세율
실효세율: 지방소득세(10%)를 더한 실제 부담 세율
한계세율: “소득이 1원 더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율”로,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 판단에 핵심 지표


 

2.  급여 vs 배당: 스타트업 대표의 세금 구조 비교

1) 급여 설계의 핵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기준으로

‘한계세율’이란, 급여를 1원 더 인상했을 때 그 추가분에 적용되는 최종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를 모르면 급여를 더 받을지, 배당으로 남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약 8,525만 원입니다. 이 경우 5,000만 원 이하 구간(24%)과 초과 구간(35%)이 혼합되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실질 세금 부담률은 약 26% 내외(실효세율 26%)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배당의 실효세율(약 31~34%)’과 비교하면, 급여와 배당 중 어느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vs 배당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① 급여(근로소득) 과 ② 배당(이익분배) 각각의 세금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급여 수령

배당 수령

법인 비용 인정

✅ 법인세 절감 효과 있음

❌ 법인 비용 불인정

과세 구조

개인소득세 (한계세율 24~35%)

법인세(실효세율 약 22%) + 배당소득세(15.4%)

*여기서 법인세 22% =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구간인 기업 기준인 법인세율 20%+지방소득세 2%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소득에서 지급되므로, 이중과세 구조가 생깁니다.

이중과세 구조 이해하기

법인세는 회사가 이익을 낼 때 한 번, 배당소득세는 그 이익을 대표가 받을 때 또 한 번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법인세를 낸 후의 금액에만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법인세+배당세=약 3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핵심 전략은 한계세율 31%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부담 기준으로 보면, 한계세율이 31%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가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배당이 유리해집니다.

개인 한계세율 < 31% →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 (법인세 절감 + 개인세율 낮음)
⚠️ 개인 한계세율 > 31% → 배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 (급여로 받으면 세 부담이 커짐)


 

3. 급여·상여금 지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법률 파트너의 역할

절세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식 요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 대표나 임원의 급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상여금은 내부 규정(임원 상여 지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기준(KPI), 지급 시기, 대상,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 사실을 기록해 두면, 세무조사나 투자 실사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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