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분쟁? APEC이 그리는 ODR(온라인 분쟁 해결)의 미래

디지털 거래와 데이터 이동이 늘어난 시대의 새로운 법적 인프라, ODR(온라인 분쟁해결) APEC ODR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분쟁? APEC이 그리는 ODR(온라인 분쟁 해결)의 미래

ODR이란?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은 전자상거래·디지털 계약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B2B 분쟁을 온라인 기반 절차(전자협상·조정·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화상회의, 전자증거 제출, 전자서명 등을 표준화해 비용·시간을 줄이면서도 국경 간 분쟁을 신속 처리하자는 접근이죠. APEC은 이를 위해 ‘APEC ODR 공동 프레임워크(Collaborative Framework)’와 모형 절차 규칙(Model Procedural Rules)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1. 왜 APEC에서 ODR이 필요해졌을까?

APEC 역내 전자상거래가 급증했지만, 국가마다 다른 법·절차·언어 때문에 소규모·중소기업(MSMEs)은 소송이나 전통적 중재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장관 선언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분쟁 해결 강화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촉진 프레임워크와 연계한 ODR 추진이 진행됐는데요. 핵심은 ‘저가·소규모 B2B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공통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APEC에서는 연결·혁신·번영을 축으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흐름 촉진, 신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같은 데이터 신뢰 인프라와 ODR을 병행해, 전자거래 분쟁 예방–해결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CBPR로 신뢰를 쌓고, 분쟁은 ODR로 신속히 정리하는 투트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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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은 ODR을 어떻게 설계했나

  • 공동 프레임워크(2019): APEC이 후원하는 ODR 이니셔티브로, 저가 B2B 분쟁의 신속·전자적 해결을 목표로 설계. 최신 기술(전자서명·전자결제·AI 활용 등)을 통한 계약관리·분쟁예방까지 권고합니다. 

  • 운영 원칙: 참여 ODR 기관은 기밀성·보안성을 갖춘 플랫폼을 제공하고, 분쟁금액에 비례한 합리적 수수료, 파일럿 성과 데이터의 정기 보고(6·12월) 의무를 집니다. APEC EC(경제위원회)가 성과 보고를 검토합니다.

  • 공인/파트너 ODR 기관: eBRAM, CIETAC 등 APEC 파트너링 ODR 제공자가 플랫폼상 온라인 협상→조정→중재의 전 과정을 제공합니다. 

  • 이행 점검과 개선: 2024년 워크숍과 2025년 보고서는 각 경제의 법원·제도에 ODR을 접목할 때의 과제(전자증거, 관할·집행, 인증)와 개선 권고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3. 이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1) 전자계약·약관 단계에 ODR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관할·준거법만 정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ODR 적용 여부·절차·플랫폼까지 명시하는 게 표준이 되어갑니다. 소액 다건 분쟁에선 ODR 우선이 비용·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2) 전자증거(E-evidence)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클릭동의 로그, 타임스탬프, 전자서명·전자송달 기록 등 플랫폼형 증거가 핵심입니다. 2025년 보고서는 법원 연계·인증·집행 단계에서의 증거요건 정비를 권고합니다. 

3) ODR 제공자와의 호환성을 점검하세요

eBRAM·CIETAC 등 APEC 파트너 ODR 제공자가 요구하는 서식·보안·수수료 체계를 미리 검토하면, 분쟁 발생 시 전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신뢰(CBPR)와 결합해 리스크를 낮추세요

개인정보·상거래 데이터 처리에 CBPR/PRP 인증을 갖추면, 국경 간 거래 신뢰와 ODR 수용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APEC DESG 문서도 상호운용·신뢰 구축을 강조합니다. 

CHECK LIST

✔️ 해외향 전자약관/계약서에 ODR 조항이 있는가? (적용 범위·절차·기관)
✔️ 로그·전자서명·송달 기록 등 전자증거 보존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클레임 유형·금액대별로 소송/중재/ODR 트랙을 구분해 두었는가?
✔️ eBRAM/CIETAC 등 파트너 ODR 플랫폼 요건과 수수료 체계를 파악했는가? 
✔️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프라이버시 인증(CBPR/PRP) 현황이 최신인가?
✔️ 내부 분쟁대응 SOP에 온라인 절차(화상, 전자송달, 다국어)가 반영되어 있는가?

4.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 ODR에 강한 로펌 - 슈가스퀘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APEC은 2019년 공동 프레임워크를 출발점으로, 파트너 ODR 기관 지정–성과 데이터 보고–법원 연계 개선으로 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증거, 플랫폼, 프라이버시 신뢰를 하나로 묶는 디지털 분쟁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분쟁의 무대가 법정에서 플랫폼 위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는 ICC·SIAC 등 국제중재기관에서의 다국적 계약 분쟁, 중동·동남아 정부기관과의 협상, 글로벌 투자계약 및 M&A 관련 분쟁 자문 등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계약 구조 설계부터 조정·중재·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합니다.

  • 온라인 중재·조정 규칙 설계 및 디지털 증거 제출 자문

  •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 대상 ODR 실무 자문

  • 국경 간 데이터·AI 분쟁 자문 및 디지털 규제 대응

  • APEC CBPR·ODR 통합 전략 컨설팅

분쟁 리스크는 예측 가능한 법적 구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ODR과 디지털 분쟁 대응 체계를 사전에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의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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