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 기말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준 정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살펴보는 내용을 다룹니다.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 기말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준 정리

[Sugar's Preview]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데, 우리 회사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김 과장은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인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이 받아온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 병합). 이번 판결을 통해 기말상여금뿐 아니라 실적평가급,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다양한 수당의 법적 성격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은 회사가 지급하는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1심: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그러나 기말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없다며 제외.

  • 2심: 기말상여금 제외 입장은 유지. 다만 실적평가급은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최소 지급분).

  •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말상여금

  • 지급 요건은 3개월 계산기간 중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

  • 대법원은 이 조건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충분히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말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적평가급

  •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4월 이후 지급.

  • 최소 지급률이나 금액이 규정에 보장되어 있지 않고, 매년 지급률이 달라짐.

  • 따라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일부(최소 지급분)를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직책보조비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고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요건이 있더라도, 정상 근무로 충분히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면, 실적평가급과 같이 매년 지급률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분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고정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통상임금의 3요소를 다시 확인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노동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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