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건부증여계약,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법률 전략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치매 머니 문제의 혁신적인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증여계약만으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강하던 증여자가 치매 발병 후 의사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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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치매가 발병한 후에는 증여자 스스로 수증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받은 재산이 다시 무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제3자를 통한 해제권 행사 장치 마련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치매 발병 후에는 증여자가 계약을 해지할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죠.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족 외 변호사 등)에게 해제권 행사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조항 예시 
 "수증자가 본 계약 제OO조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증여자가 의사 능력을 상실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미리 지정한 제3자(이름, 생년월일)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으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이 발휘하는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수증자의 불성실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해제 조항의 활용
수증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민법상 실권 조항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 핵심 조항 예시 
 "수증자가 매월 10일 전까지 증여자의 간병비 OOO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10일 자로 자동 해제된다."
이러한 조항이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강제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3. 후견제도와의 연계
치매 발병 후 재산 및 신상 보호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성년후견제도,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면 계약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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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략 
 미리 임의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재산 관리를 맡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전문가의 법적 보호 아래 놓이게 되어 수증자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신탁제도와의 결합
가장 이상적인 보호 방안은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제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자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유용이나 가족 간 분쟁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 핵심 전략 
 "증여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 계약서에 '치매 진단 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증자에게 지급'이라는 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계약 이행 과정은 제3자인 신탁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증여자의 의사대로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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