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건부증여계약,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법률 전략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치매 머니 문제의 혁신적인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증여계약만으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강하던 증여자가 치매 발병 후 의사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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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치매가 발병한 후에는 증여자 스스로 수증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받은 재산이 다시 무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제3자를 통한 해제권 행사 장치 마련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치매 발병 후에는 증여자가 계약을 해지할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죠.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족 외 변호사 등)에게 해제권 행사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항 예시
"수증자가 본 계약 제OO조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증여자가 의사 능력을 상실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미리 지정한 제3자(이름, 생년월일)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으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이 발휘하는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수증자의 불성실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해제 조항의 활용
수증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민법상 실권 조항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핵심 조항 예시
"수증자가 매월 10일 전까지 증여자의 간병비 OOO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10일 자로 자동 해제된다."
이러한 조항이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강제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3. 후견제도와의 연계
치매 발병 후 재산 및 신상 보호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성년후견제도,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면 계약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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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략
미리 임의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재산 관리를 맡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전문가의 법적 보호 아래 놓이게 되어 수증자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신탁제도와의 결합
가장 이상적인 보호 방안은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제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자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유용이나 가족 간 분쟁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핵심 전략
"증여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 계약서에 '치매 진단 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증자에게 지급'이라는 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계약 이행 과정은 제3자인 신탁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증여자의 의사대로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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