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완전 정복: 치매조건부증여계약으로 안전한 상속·증여 설계하기
1. 치매 머니 문제, 기존 제도로 충분할까?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로 ‘치매 머니’ 이슈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현실적인 자산 관리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공공신탁 제도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여겨져 실제 이용률이 낮아, 이 공백을 메우고 치매 머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2.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법적 개념과 성립 가능성
조건부 증여계약이란, 미래에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치매 머니 이슈에 있어서의 활용가능성은 아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치매 진단을 받으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는 계약 (해제조건부 증여계약)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미래의 자산 귀속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을 해 놓으면, 추후에 의사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후견인의 개입 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미 약혼 예물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으로 본 바 있어 치매와 같이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도 충분히 법적 유효성이 있습니다.
3.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치매에도 적용 가능!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인 부담부증여를 치매 머니에 적용하면, 치매 환자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도 가능합니다. 치매 이슈는 아니지만 이미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47462 판결
이 경우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치매가 발병한 경우, 환자로서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반환받은 재산이 무용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 유언, 후견제도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기존 제도와 비교한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의 차별화된 장점
1) 사전 예방적 대비
성년후견제도는 사후적 조치지만,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발병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방적 해법입니다.
자산 동결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자산 관리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과 달리, 계약에 따라 맞춤형 자산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치료비로 매월 ○○만 원 지출” 같은 구체적 조건 설정 가능
3) 가족 분쟁 예방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계약으로 남기 때문에, 치매 발병 후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 관계를 보호합니다.
5.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할 때 강력한 자산 관리 및 상속·증여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는
상속 및 증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세무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적법하고 최적화된 절세 전략
세법·가족관계·재산 규모까지 고려한 맞춤형 계약 설계
그리고 법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종합 자문 을 통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치매 머니는 단순한 재산 관리 문제를 넘어,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증여·상속 문제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가족의 자산과 화목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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