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0] 엔터 분쟁 리포트 | 드라마 방영 도중 배우 하차, 법원은 14억 배상 판결 내렸다

드라마 촬영 중 배우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한 하차와 제작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법원 판결을 통해 분석합니다.
[EP.10] 엔터 분쟁 리포트 | 드라마 방영 도중 배우 하차, 법원은 14억 배상 판결 내렸다

[Sugar's Preview]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한 드라마 하차, 제작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창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현장. 18회분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주연배우의 학교폭력 의혹은 제작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배우는 하차를 결정했고, 제작사는 7회부터 모든 장면을 새로운 배우와 함께 재촬영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추가 제작비용,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연예인 학폭 논란이 반복되는 요즘, 실제 판결을 통해 제작사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1가합523018 판결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드라마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배우 지수가 출연하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총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에서, 지수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영 중이던 드라마는 6회까지 방송되었고, 결국 지수는 학폭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제작사는 재촬영 비용 등 약 35억을 청구했고, 소속사는 “일방적 하차 통보였다”,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니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촬영비는 과다·특별손해”라고 다퉜습니다. 핵심은 ① 품위유지의무(사회적 물의) 위반 여부, ② 계약의 해제/해지 법리원상회복 문제, ③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범위, ④ 재촬영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직후의 입장문·사과문, 시청자 반응과 하차 경위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드라마 제작·방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활동 중단이 일방적 거부였는지에 대해서는 ‘출연 의무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법리는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 ‘해제’가 아니라 ‘해지’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영된 회차의 출연료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지급한 출연료·성과금의 2배”)은 위약벌로 해석했고, ‘지급한’은 문자 그대로 이미 지급된 금액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지급된 1차 출연료 7,260만 원의 2배 = 1억 4,520만 원이 산출됐지만, 제작사가 지급해야 했던 2차 출연료 7,260만 원(및 소액의 지연손해금)을 상계해 위약금 잔액은 7,249만 2,59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촬영 손해는 대본 재작업료, 연출·촬영·조명·그립·동시녹음 등 스태프 인건비, 특수효과·편집 등 후반비, 장소·장비·차량·진행비 등을 세목별로 따져 13억 4,897만 7,704원통상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포괄적·추상적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소속사가 제작사에 총 14억 2,147만 2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성은 위약금 7,249만 2,592원 + 재촬영 손해 13억 4,897만 7,704원이며, 각 부분에 대해 판결문이 정한 이자율(선고 전 상법 연 6%, 선고 다음날부터 소촉법 연 12%)이 적용됩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 승소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나머지로 나눴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같은 일이더라도 현재 드라마 제작과 방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사회적 물의’로 평가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출연계약을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방영된 회차의 출연료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위약금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되, ‘지급한 출연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재촬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인건비, 장소·장비 사용료, 편집 등 후반작업비를 통상손해로 인정했으나, 이미지 훼손이나 평판 악화와 같은 추상적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제작사에는 촘촘한 증빙 확보의 필요성을, 매니지먼트사에는 품위유지·법규준수 조항 관리와 리스크 대응 프로토콜 정비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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