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명도 전략 ④ 주택임차인 인수 여부 판단,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명도 리스크
1.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vs 없는 임차인, 어떻게 구분하나?
임차인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이 낙찰되더라도 “나 아직 계약 중이니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며, 경매로 낙찰된 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 실거주 (점유 상태 유지)
✅ 위 2개의 대항요건을 말소기준권리에 앞서서 갖출 것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으로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가 바뀝니다
‘배당요구’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 참여해 자신이 받을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배당요구의 유무는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경매 절차 내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므로,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찰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남기는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 집행관 조사, 임대차계약서 확보를 통해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우선변제 대상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주거 약자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 최우선변제 요건 (주택의 경우 예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기준: 서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 서울의 경우, 5,500만 원 까지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인도(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존재 등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임차보증금으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되죠.
중요한 점은 이 역시 배당요구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단 1원도 배당받을 수 없고, 대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그리고 배당요구 유무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도 전략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4. 조건부 공탁, 실무상 어떻게 활용되나?
낙찰자가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받고자 할 때, 점유자의 권리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다면 조건부 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면 인도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붙여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인도명령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공탁 조건 설정이 매우 까다롭다: 조건이 모호하면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실효성 떨어짐
임차인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 의미 없음
이 때문에 조건부 공탁은 ‘마지막 수단’에 가깝고, 보통은 점유자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요구 여부, 최우선변제 판단은 단순한 행정조회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경매 실무 경험과 명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입세대열람, 계약서 분석, 확정일자 검토, 공탁 조건 작성까지 명도 전략의 A to Z를 직접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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