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의 차이! 상속 분쟁 예방하는 핵심 가이드
가족을 떠나보낸 뒤 상속재산분할은 남겨진 가족 간의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로 기능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왜 중요한지, 상속회복청구와의 차이점, 분할 대상과 시점,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 왜 꼭 필요할까요?
상속은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 승계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체의 공유’ 상태일 뿐,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만약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로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죠.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상속인 간 권리를 확정해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상속회복청구와 혼동하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권 자체는 인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방식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인데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예를 들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했거나 허위로 상속권을 주장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죠.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이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어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적용 대상을 넓게 보아 실질적인 상속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었죠. *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는 그 성질과 효과가 달라, 상속분쟁에서 내 상황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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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상속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 기여분 여부 :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 상속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 상속인 누락 확인 : 공동상속인 중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인지 절차 등으로 뒤늦게 상속권이 생길 수도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자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을 경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 특정 :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재산)까지 고려해야 공정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 관련 소송 여부 확인 : 증여무효소송, 명의신탁소송 등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분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재산평가 시점과 분할 방식, 전문가 조언은 필수입니다
1) 재산평가의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가 원칙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평가 시점입니다.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망인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분할은 협의나 심판 당시 시가를 반영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되므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2) 재산 분할 대상인것과 아닌 것
또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생명보험금, 상조금, 유족급여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사용 재산(묘토, 분묘 등)은 특정 상속인이 승계하는 특별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분할의 방식
분할 방식도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누는 것), 지분분할(공유 지분으로 나누는 것), 현금정산분할(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경매분할(재산을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각 상속인의 상황과 재산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슈가스퀘어와 함께라면 분쟁 없이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분쟁 없는 화목한 상속과 절세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합니다.
감정적인 갈등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민감해지기 십상인 상속재산분할, 복잡할수록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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