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속은 무효! 상속회복청구로 상속 재산을 되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상속재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을 알아보고, 무효인 상속재산분할을 되돌릴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협의에 참석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협의 내용을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음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무효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보호와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기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기한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속권의 침해행위’의 정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정의: 상속인이 등기를 확인한 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의 소송은 상속인의 권리 자체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위의 기한을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무효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기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를 문의하십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등기일로부터 3년이 이미 넘은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안 날’이 오래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는 고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걸음에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상속 분쟁과 재산 분할 협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에 상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