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의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1. 현금청산자의 지위와 권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는 아래 경우에 해당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이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조합은 일정한 기한 내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2. 현금청산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현금청산금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의 협의 기간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60일 이내의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이 60일은 협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의 자금사정, 내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청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3. 지연이자 청구 요건과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 기한이 이미 도과했을 것
지급 지연에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청산금이 확정되었거나 평가를 통해 금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5%
실제 사례에서도, 현금청산자가 조합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해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법원은 이를 귀책사유로 보고 현금청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현금청산금 미지급 대응,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현금청산자는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합 정보가 많이 없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청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합이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 불명확하게 대응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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