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요약 (2)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이렇게 바뀝니다
1. 재생에너지 저장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가능
2023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저장판매사업자 제도)이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도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해 판매하는 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 내 거래 주체로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개정 내용 요약
(1) 저장판매사업자 관련 규정 신설
용어 정의 정비
“저장판매사업”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등록·정산·보증요건 적용
기존 발전사업자와 동일하게 등록 절차, 계량 방식, 재정보증, 채무불이행 조치 등 적용정산구조 반영
저장판매사업자의 거래 실적도 정산기준 및 부가정산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개정
(2) 직접PPA 정산방식 선택권 도입
균등정산방식 선택 시
– 발전량이 초과되면 전기사용자가 전량 인수
– 부족분은 한전을 통해 보완 구매시간대별 정산방식 선택 시
→ 전력시장을 통한 직접전력구매 가능
→ 기업은 수요패턴에 맞춰 정산방식 선택 가능
3. 제도 개편의 실질적 효과는?
전기신사업의 제도권 진입
저장판매사업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상 정산·등록·계약 구조 명문화 →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기업 RE100 전략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직접PPA 정산방식 확대로 인해 기업이 자체 수요·생산 구조에 맞춰 전력조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음
4. 재생에너지 저장판매사업, 자문으로 안전하게
전력시장 내 저장판매사업은 실제 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록 요건, 정산 방식, 보증 조건 등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기술적 요소와 함께 법률적인 해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영역이 많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가들이, 직접PPA, 저장판매사업, 전력거래 계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장판매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RE100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해보세요. 변화하는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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