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요약 (2)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이렇게 바뀝니다

전력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5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요약 (2)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이렇게 바뀝니다

1. 재생에너지 저장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가능

2023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저장판매사업자 제도)이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도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해 판매하는 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 내 거래 주체로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개정 내용 요약

(1) 저장판매사업자 관련 규정 신설

  • 용어 정의 정비
    “저장판매사업”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정의

  • 등록·정산·보증요건 적용
    기존 발전사업자와 동일하게 등록 절차, 계량 방식, 재정보증, 채무불이행 조치 등 적용

  • 정산구조 반영
    저장판매사업자의 거래 실적도 정산기준 및 부가정산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개정

(2) 직접PPA 정산방식 선택권 도입

  • 균등정산방식 선택 시
    – 발전량이 초과되면 전기사용자가 전량 인수
    – 부족분은 한전을 통해 보완 구매

  • 시간대별 정산방식 선택 시
    → 전력시장을 통한 직접전력구매 가능
    → 기업은 수요패턴에 맞춰 정산방식 선택 가능

3. 제도 개편의 실질적 효과는?

  • 전기신사업의 제도권 진입
    저장판매사업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상 정산·등록·계약 구조 명문화 →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 기업 RE100 전략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직접PPA 정산방식 확대로 인해 기업이 자체 수요·생산 구조에 맞춰 전력조달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음

4. 재생에너지 저장판매사업, 자문으로 안전하게

전력시장 내 저장판매사업은 실제 시장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록 요건, 정산 방식, 보증 조건 등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기술적 요소와 함께 법률적인 해석이 병행되어야 하는 영역이 많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가들이, 직접PPA, 저장판매사업, 전력거래 계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장판매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RE100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해보세요. 변화하는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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