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해태 과태료, 누가 어떻게 내나요? 대표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알고 계신가요? 등기신청의 기한과 과태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 누가 어떻게 내나요? 대표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1. 등기신청 기한, 꼭 챙기세요

법인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지점 관련 등기는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변경일 다음 날부터 14일’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임원을 선임했다면 5월 15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가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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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 회사 NO, 대표이사 개인 YES

법인등기니까 회사가 내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심지어 고지서도 회사로 가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태료는 세법상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세무·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 처리한다면, 자칫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과태료 부과 절차

*납부지연시 가산금 추가!
만약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 이후 매월 체납 금액의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간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나 공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법인 등기, 미루지 마세요

법인등기 과태료는 금액도 부담이지만,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세무·회계상 잘못 처리하면 법률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등기 신청을 진행하고, 과태료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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