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이 바꾸는 복합개발사업 구조, 해외 사례까지 한눈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내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노후화된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첫째, 복합개발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장거점형 개발은 도심, 부도심, 대중교통 결절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중심형 개발은 역세권이나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둘째, 민간참여 확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신탁회사, 리츠(REITs) 등 민간 시행사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규제완화 특례도 도입되었습니다. 예컨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완화함으로써, 민간 시행자의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동남아형 ‘빌리지’, 도심복합개발의 미래 모델
한국 기업은 이미 동남아시아에 도심복합개발법의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형 빌리지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형태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필리핀 뉴클락시티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행복청이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협력하여 ‘K-도시 모델’을 확산 할 계획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여합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를 통해 주도한 고밀도 복합도시로, 주거, 상업, 문화, 교육, 의료 기능이 결합된 210만㎡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GS건설도 호치민 지역에 냐베 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이며,
한국 정부와의 협약으로 베트남에 판교신도시(892만 ㎡)급 신도시 개발과 사회주택 100만 채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모두 주거, 상업, 업무,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한국형 복합 신도시입니다.
한국의 도심복합개발 또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형 빌리지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도심복합개발 성공의 법률 파트너,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슈가스퀘어는 부동산원스톱센터를 통해 매매, 투자, 개발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강한 법률팀을 운영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크로스보더전담센터를 통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법인 설립, 계약 구조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들에게 최적의 법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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