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할까?
1인법인이란 주주 겸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발기인 2명 이상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주주 1명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죠.
👉 주식회사 설립, 미리 결정해야 할 8가지 핵심 사항
이때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하면,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조사보고자의 수임료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1인 +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 1인 (조사보고자)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1인 + 주식이 전혀 없는 감사 1인 (조사보고자)
100% 주주이지만 이사나 감사 직을 맡지 않는 1인 + 주식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 1인 (조사보고자)
2. 1인 법인 설립 절차 – 단계별 가이드
① 정관 작성 및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거친 후 등기소에 법인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는 일주일, 서류 등기는 7-10일 정도 걸립니다.
②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법인 계좌 개설 및 운영 준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 체크리스트
3. 1인 법인 설립 비용
설립 비용은 공과금인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증지대), 공증료 등과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이 부과됩니다.
증지대(법원 수수료): 전자 등기 시 20,000원, 서류 등기 시 약 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초과시, 등록 면허세 = 설립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법률 대리인 수수료: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이며, 법인 설립 전후의 실무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잡한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창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세금 혜택이 있는 법인의 종류가 있으니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가이드 | 법인 설립 등기 절차와 비용
4.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세요
1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류 작성, 법적 검토, 세무 신고 등을 잘못하면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법인 설립부터 세무 관리, 운영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슈가스퀘어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시작해보세요.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