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의 책임 2. 조합원이 채무를 분담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재건축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이 채무 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법적 효과와 예외적인 책임 부담 사례를 살펴봅니다.
재건축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의 책임 2. 조합원이 채무를 분담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결론만 간략히 보기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채무를 분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인은 조합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다만, 조합 규약에 채무 분담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택조합과 채무 분담의 원칙

1)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기본 원칙

재건축 조합을 포함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조합의 총유 재산에만 귀속되며, 개별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 조합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2) 조합원의 채무 분담 결정 방식

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어떻게 부담할지는 조합원총회에서 정관 및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조합원의 개별 채무 부담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조합원 총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개인은 조합의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2. 조합원이 채무 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채권자는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파산 신청: 조합 재산이 부족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조합의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권자는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채무 분담 결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3.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개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 조합 규약에 채무 분담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총회의 결의로 채무 분담 규정을 포함한 규약을 제정한 경우, 해당 규약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규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채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2)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인 경우

조합이 부담한 채무가 조합원 전원의 이익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3) 조합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조합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분쟁 예방과 해결, 슈가스퀘어와 함께하세요

재건축 조합 분쟁 예방을 위해서 

  • 조합은 채무 발생 시 조합원들의 분담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태 및 채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조합 가입 시 채무 분담 관련 규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 총회에서 채무 분담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재정 상태 및 규약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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