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의 책임 1. 임원의 연대보증과 구상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이 파산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 문제에서 조합원의 책임 범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여부와 조합 임원의 책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파산 시 조합원의 책임 1. 임원의 연대보증과 구상권을 중심으로

📌 결론만 간략히 보기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해당 보증채무는 조합의 주채무에 종속됩니다. 만약 조합 임원이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정된 이후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의 채권자는 사업 전문가로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과 책임

(1) 보증 채무의 속성

민법 제429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조합의 주채무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손해배상채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임원의 연대보증 - 채무 변제의 책임, 조합에 구상권 청구 가능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빌리는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합 임원은 조합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으며, 채무 변제 후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서에 ‘조합 임원이 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채무만 보증한다’고 명시된 경우,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까지 보증책임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조합 임원의 구상권 행사와 조합원의 분담금 책임

조합 임원이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 조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 부담 여부는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된 이후에만 조합 임원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이나 채권자에 대해 별도의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담금을 임의로 정하거나, 채권 압류 통지를 하더라도 조합원의 채무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조합 채권자의 책임과 보호 필요성

조합의 채권자들은 단순한 일반 채권자가 아닌,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재건축 조합의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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