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인정받았는데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아동반환 승소 이후 강제집행과 아동보호조치 절차
헤이그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승소하고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연을 계기로, 국외 아동반환과 국내 유아인도청구의 차이, 승소 후 집행 절차, 아이 안전을 확인하는 보호조치를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Nov 03, 2026
1.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이기고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차량에서 40대 남성과 4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버지가 2025년 10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냈고, 2026년 3월 30일 승소해 심판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서귀포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경찰 대응에 대한 내용은 유족 측 주장이며, 경찰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판결이 곧 인도는 아닙니다
승소한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소재를 모르면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집행의 전제입니다.
2. 아동반환청구심판과 유아인도청구, 무엇이 다를까
같은 "아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아동반환청구심판은 국외로 데려간 경우의 절차입니다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던 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불법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경우, 양육권이 침해된 상대방 부모가 헤이그 협약 이행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아동반환청구심판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전속입니다.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유아인도청구는 국내 양육 분쟁의 절차입니다
이혼 후 양육자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아이를 넘겨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아인도청구는 민법 제837조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 판결 이후 단계는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심판(또는 조정조서)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승소 이후 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헤이그 아동반환 심판의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 헤이그 아동반환은 이행 확보 수단과 집행관 집행이 함께 쓰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3항).
집행관이 직접 인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장소도 쟁점이 됩니다.
- 대법원은 학교에서의 집행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25그514 결정(2025.5.26)은 헤이그 아동반환 심판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 같은 제3의 장소는 관리자의 협조가 전제입니다
또한,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 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집행 시 아동의 복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 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재특 2024-1 제3조).
4. 국내 유아인도청구의 순서
국내 유아인도청구는 다음 순서로 집행됩니다.
- 유아인도청구는 확정된 심판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합니다
유아인도청구 심판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을 신청합니다.
-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심판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심판은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심판의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않을 수 있어(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 실무상 확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을 늦추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방은 담보를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심판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심판은 집행정지 신청의 여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심판의 경우 실무상 가집행 명령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 이 경우에는 심판 확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여지가 제한됩니다.
5. 아이의 안전이 걱정될 때 먼저 할 일
집행이 늦어지는 동안 아이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소재와 생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어린이집, 병원, 이사 정황, 출국 계획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경찰과 법원에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 학대나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분쟁이면 해외 법원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경우, 어머니는 호주 법원에서 딸의 여권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국을 막는 수단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현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 이후 다시 데려가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 의해 아이가 인도된 이후 상대방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집행과 안전 확인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승소 전부터 소재 기록과 집행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국제 탈취는 아동반환청구심판, 국내 분쟁은 유아인도청구로 나눕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와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승소해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심판 확정 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신청하며,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은 학교 같은 제3의 장소에서의 집행도 인정합니다.
아동의 복리가 우선이고 관리자의 협조가 전제입니다.
- 아이의 안전 확인은 집행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소재 기록과 신고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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