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폭행, 형사처벌 대신 쓸 수 있는 3가지 카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보호처분부터 학부모의 민사상 책임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폭력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적 수단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6
1. "촉법소년이라 못 건드린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 될 텐데"라는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과 아무 조치도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가장 뜨거운 입법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1월과 7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놓고 국민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강력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서만 하향하는 조건부 하향안이 여론 조사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불가와 무대응은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 차원의 조치가 모두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 문제는 처벌 여부 하나로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를 층위별로 나눠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2.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절차 자체가 갈립니다.
-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조각됩니다. 다만 형사입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으나 기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이행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대부분 만 10세에서 12세 사이로, 촉법소년 구간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처분 수준은 나이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이라는 점이 기존 형법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가정과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학부모의 민사상 책임, 감독의무 위반은 별개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 보니, 피해 교사와 학교가 실제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민사 배상 가능성입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 핵심입니다.
-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자녀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가 적용되어, 친권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가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방향이 다릅니다
민법 제755조에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방치·치료 중단은 감독의무 위반의 유력한 정황입니다
자녀가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도 방치했거나, 치료를 임의로 중단시킨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학교와 교원지위법상 조치, 형사처벌보다 먼저 작동하는 방어선
촉법소년 폭행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빠른 대응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학교 차원의 조치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근거가 됩니다.
- 즉시 분리가 우선 조치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의 즉시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 피해교원에게는 법정 보호조치가 지원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조치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 교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기다리기 전에, 학교에 이런 조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촉법소년이라도 아무 조치가 없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면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치료 중단 등 구체적 정황은 감독의무 위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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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촉법소년,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측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부터 학교 차원의 교원지위법 조치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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