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알려준 정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레인보우로보틱스 사건으로 본 2차 정보수령자 처벌의 경계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과정에서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가족·지인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정보"로 주식을 샀을 뿐인데 처벌될까요? 1차·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 경계와 대응 전략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Aug 11, 2026
1. 레인보우로보틱스 사건의 시사점
2026년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수사 대상의 구성입니다.
두 회사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등 주변인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함께 이득을 본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내부자만 처벌받는다"는 통념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산 사람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부자, 1차 수령자, 2차 수령자 - 처벌의 경계선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내부자·준내부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7월 이후 틀린 말이 됐습니다.
이후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에 따라 2차·3차·그 이후 수령자까지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위 | 적용 조항 | 제재 |
내부자·준내부자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 |
1차 정보수령자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형사처벌 (내부자와 동일) |
2차 이후 정보수령자 |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 과징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가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친구가 알려준 정보"의 처벌 기준
정리하면, 정보 전달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친구가 상장사 임직원 본인이고 그에게 직접 들었다면 → 1차 수령자, 형사처벌 대상
- 친구가 임직원에게 들은 정보를 나에게 전달했다면 → 2차 수령자, 과징금 대상
- 다만 2차 수령자라도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 → 1차 수령자의 공동정범, 형사처벌 대상
특히 세 번째 유형이 실무의 함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은 것을 넘어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모아 함께 매수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조율했다면 수사기관은 독립된 2차 수령자가 아닌 1차 수령자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의 기준은 정보 이용 의도에 대한 인식 여부에 있습니다.
4. 과징금이라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이면 벌금 좀 내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이하로 부과됩니다.
즉, 1억 원을 벌었다면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이익을 별도로 환수한 후 추가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재 이후 파생되는 불이익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 금융투자업 종사자 → 징계·자격 제한
- 과징금 처분 이력 → 향후 금융회사 취업·임원 선임 결격 사유로 작용 가능
-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통신 조회 →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전반이 드러남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1차 수령자인지 2차 수령자인지가 다투어지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정보 인지 경위와 거래 타이밍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갈림길이 됩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조사나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 정보 인지 경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 전달 단계가 하나 달라질 때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갈림
- 거래의 독립성
정보 수령 이전부터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정보와 무관한 독립적 동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자금 출처의 투명성
차입금·타인 명의 계좌 동원은 공모 정황으로 해석되므로 자금 흐름의 독립성을 소명
이 세 축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당국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친구가 알려준 정보"도 제재 대상입니다.
내부자에게 직접 들었다면 1차 정보수령자로 형사처벌,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2차 수령자로 과징금 대상입니다.
- 2차 수령자도 공모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계좌 대여, 공동 자금 매수, 매도 타이밍 조율이 있으면 1차 수령자의 공동정범으로 구성됩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사건에서도 가족 명의 계좌·차입금 동원 정황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 정보를 전달만 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이하입니다.
수익 전액 환수에 더해 제재금이 부과되며, 금융업 종사자는 징계·자격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 조사 초기 진술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갈릅니다.
정보 인지 경로·거래 독립성·자금 출처 세 가지 축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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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재판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특히 정보수령자 사건은 조사 초기에 1차·2차 지위와 공모 여부가 갈리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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