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요약 (1) 전력시장 직접구매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 직접구매제도, 명확성과 안정성 강화
직접구매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력시장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핵심 개정 내용과 개정의 효과
(1) 거래 절차 및 가격 기준의 개선
거래종료 절차 명문화
거래종료일 최소 3개월 전 통보 의무 신설 → 전력거래소 수급예측력 향상거래유지기간 미이행 시 제재
중도 철회 시 최대 3배 기간 재참여 제한 → 전력시장 질서 유지 및 신뢰 확보용량가격 기준 조정
여름·겨울 피크 모두 반영 + 산정 기준을 전전월 기준으로 변경 → 실거래에 기반한 합리적 정산 가능재정보증 요건 강화
보증 강화로 전력시장 내 재정 건전성 및 발전사업자 보호 확보
(2) 비용 분담과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확보
전력구매 외 비용 공동부담 명시
직접구매자도 기타 비용을 분담 → 시장참여자 간 형평성 강화복지할인 정산기준 마련
전기소비자 간 부담 불균형 해소시장감시 대상 확대
직접구매자도 감시자료 제출 의무 → 불공정행위 예방전력거래 수수료 단일화
판매사업자와 직접구매자에 동일한 거래수수료 적용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확대
직접구매자도 참여 가능 → 시장 유연성 확대
3. 전력 직접구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례가 적은 만큼 직접구매 계약, 정산 기준, 보증 요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에너지 분야의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직접구매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력시장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해보세요. 최적화된 에너지 전략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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