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징금·과태료, 같은 돈을 내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빨간 줄 걱정된다면, 벌금·과징금·과태료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모두 “잘못해서 내는 돈”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 제도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전을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과되는 이유, 부과 주체, 절차, 전과 기록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돈만 내면 끝나는 문제인지”, “전과가 남는 문제인지”,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인지”에 따라 실제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금전 납부라도 어떤 절차에서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처분 또는 질서위반행위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그 처분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과징금·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이 형사절차를 거쳐 선고하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반면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겸하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과태료는 행정법상 신고·등록·표시·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새로 심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다만, 과태료 부과에도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과징금·과태료 냈는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도 벌금과 과징금·과태료의 성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에 관하여, 그 기능에 제재적 성격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또한 대법원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도 될까요? 벌금·과징금·과태료 대응법
벌금, 과징금, 과태료는 모두 금전 부담을 발생시키지만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와 연결되므로 수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금액이 크고 영업정지, 형사고발, 인허가 제한 등과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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