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합의금 550만 원, 빽다방 알바생 사건으로 본 소액 횡령과 합의금 강요의 법적 경계

최근 논란 중인 청주 빽다방 알바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슈가스퀘어가 분석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적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음료 3잔에 합의금 550만 원, 빽다방 알바생 사건으로 본 소액 횡령과 합의금 강요의 법적 경계
 

1. 해당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2025년, 청주 소재 빽다방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3학년 알바생 A씨가 퇴사 후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에스프레소 샷으로 만든 음료 취식
  • 제조 실수로 폐기 예정이던 음료 취식
  • 근무 중 음료 3잔 취식 (약 1만 2,800원 상당)
 
이후 점주 B씨는 A씨에게 횡령 사실을 추궁했고, A씨는 자필 반성문 작성과 함께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점주를 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 A씨의 횡령 혐의기소의견 검찰 송치
  • 점주 B씨의 공갈·협박 혐의무혐의 불송치
이 결과를 두고 여론은 크게 반발했고, 현재 검찰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 업무상 횡령, 음료 한 잔도 성립할까?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 (위탁관계) → 판례는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알바생과 점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위탁관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보관하는 것일 것
  1. 불법영득의사로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0. 선고 2020고단1524 판결)
 

이 사건의 쟁점: 폐기 음료도 '타인의 재물'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기 예정 음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입니다.
‼️ 판례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권한 없이 임의로 폐기 처리한 뒤 취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797 판결)
  • 반면, 피고인이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취식한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고정169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폐기 예정 음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폐기 대상임을 인식하였는지, 사전에 폐기 음료 취식이 허용된다는 교육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만,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합의금 550만 원에 대한 공갈여부

공갈죄의 성립 요건

📌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람을 공갈하여 (해악의 고지)
  1.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1.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법원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라본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피해금액(약 1만 2,800원) 대비 합의금(550만 원)의 현저한 불균형
  •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는 취약한 협상 지위
  • 고소 위협을 통한 합의금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필 반성문 작성 경위의 임의성 문제
 
‼️ 단순히 고소·고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의 수단이 되지 않으나, 고소·고발 의사 표시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횡령 vs 과다 합의금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혐의(기소의견 송치):
음료 취식 사실 자체가 인정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매장 재산을 소비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공갈 혐의(무혐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명시적인 협박·폭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합의서와 반성문이 존재하여 '자발적 합의'로 판단
 
그러나 피해금액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 미성년 수험생의 협상력 격차, 합의 후 추가 고소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5. 반성문·합의서, 나중에 뒤집을 수 있을까?

합의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된 반성문이나 합의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46조(취소권 추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살펴볼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박의 위법성 요건 검토
점주 B씨의 고소 위협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다음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1. 강박의 수단으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1.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 강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문제는 취소권 행사 기간을 넘기면 취소권자는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정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이 경우 취소가 아닌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강박의 정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강박의 정도
법적 효과
행사기간 제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
취소
3년/10년 제한 있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
무효
기간 제한 없음
‼️ 다만,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무효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합의서 및 반성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을 명시적으로 병행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소액이라도 업무상 횡령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음료의 관행적 취식은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규정 마련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이 피해액의 수십 배를 넘으면 공갈 리스크가 생깁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수단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합의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려면 당시 정황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미성년자·사회초년생은 특히 주의하세요.
부모·보호자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든, 과다 합의금 피해를 입은 경우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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