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담합에 4,083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과 과징금 핵심 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 시장에서 4년여에 걸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총 4,0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이와 함께 밀가루·달걀·돼지고기 등 추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계획도 발표되면서 국내 생활물가와 공정거래 규제의 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 담합에 4,000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결정의 공동행위에 해당하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과징금 산정은 담합 관련 매출액 3조2884억 원에 부과 기준율 15%를 적용해 이뤄졌고 업체별로 CJ제일제당 약 1506억 원, 삼양사 약 1302억 원, 대한제당 약 127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담합 사건에서 총액 기준 역대 세 번째, 업체당 평균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자체 조사 의무화 등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는데요. 담합이 조사 과정에서도 지속된 점과 2007년 재차 같은 혐의가 확인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유사한 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제당 3사가 설탕 내수 반출비율을 원당 수입추천비율과 같은 비율(CJ제일제당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준수하고 그 비율에 의해 내수 설탕 반출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7.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참조).
담합 시장 구조와 실행 방식, 무엇이 문제였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와 ②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며,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고 이에 기하여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탕 시장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사실상 과점 구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제당 3사가 8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어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시장점유율 약 89%에 달하는 과점 구조에서 이루어진 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제한성'도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당 가격 상승 시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해 즉시 반영, 원당 가격 하락 시 인하 폭은 축소하고 시기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가격 구조가 운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전략도 확인됐죠.
이 같은 행위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과거 공정위 제재 사례, 닭고기 가격도 12년간 담합
설탕 담합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부당공동행위 사건’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죠. 이들 사업자는 가격 산정식에 포함되는 각종 비용 요소와 할인 기준, 생계 시세 적용 방식 등을 합의했고 나아가 외부 구매량과 냉동 비축량, 입식량까지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합의한 전형적인 경성 공동행위로 판단했는데요. 위반 기간 동안 연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72.2%에 달했던 점도 제재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산업 구조적 특성과 일부 실행되지 않은 합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2%가 적용됐습니다.
닭고기 가격담합 사건은 설탕 담합과 유사하게 생활 필수 식품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닭고기 사건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로 설탕 담합(15%)보다 현저히 낮았는데요. 이는 산업 구조적 특성과 일부 합의가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죠. 반면 설탕 담합은 ① 과거 동종 위반행위 전력(2007년), ② 조사 과정에서도 담합 지속, ③ 합의의 실행률이 높았던 점 등이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최고 수준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위 제재 확대 예고, 기업의 담합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설탕 담합 제재를 계기로 밀가루,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등 주요 식료품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과징금 기준율 상향과 반복 위반 시 가중률 확대 등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이는 담합 억지력을 높여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담합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기업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격 결정 과정의 문서화 및 독립성 확보: 가격 결정이 각 사업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경쟁사와의 접촉 관리: 업계 모임이나 협회 활동 시 가격ㆍ물량 등 민감한 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접촉 시에는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신고 체계 구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위반 행위 발견 시 내부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제도 활용: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공정위에 자진신고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44조) 위반 행위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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