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이미 시작했다고?" JTBC 올림픽 독점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 제한 논란

JTBC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의 한계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올림픽 이미 시작했다고?" JTBC 올림픽 독점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 제한 논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단독으로 확보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는 지상파 3사가 이른바 ‘코리아풀(Korea 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JTBC가 코리아풀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확보하였죠. 이후 JTBC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와 확보한 중계권에 대하여 재판매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중계권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성이 강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특정 채널이 독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보편적 접근 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1조, 제2조 제25호). 특히 방송법 제76조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죠.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 및 별표 2의2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시청가구 비율 미확보 금지: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2. 실시간 방송 의무: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3. 판매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 중 JTBC의 경우 종합편성채널로서 가시청가구 비율이 90%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된 점이 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법률 차원에서 ‘올림픽은 반드시 지상파에서 무료 중계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중계권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특정 방송사가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시청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상 알 권리, 문화 향유권, 방송의 공공성과 연결되지만, 이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사 사례1: 2010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

과거에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죠.

2006년 SB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확보했었습니다. 이후 KBS와 MBC가 중계방송권 판매를 요청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중계방송권자가 제1호(가시청가구 비율 요건)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제3호(판매거부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며, 제1호에 따라 90%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4639 판결).

이 판결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가시청가구 비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중계권 판매거부 금지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유사 사례2: 티빙 KBO 야구중계 논란

비슷한 논란은 프로야구에서도 이미 경험된 바 있습니다.

과거 KBO 리그는 네이버 등을 통해 무료 시청이 가능했으나, 2024 시즌부터 티빙(TVING)이 KBO 리그 뉴미디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며 일부 팬들 사이에서 ‘시청권 제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중파 3사를 통한 중계는 여전히 유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청 환경 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체감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다만 KBO 리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국민관심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림픽 중계권 사안과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 중계권이 사적 계약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보편적 접근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향후 방송법 개정 가능성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현행 방송법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편성채널이나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일정 범위 이상 공중파 또는 무료 접근 채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계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방송사의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도 있어 신중한 입법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방송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송법 개정 논의 방향에 따라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구조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방송법 및 미디어 관련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률자문, 분쟁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