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대법원은 왜 '초과 채무'를 제외했을까?
1.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은 반드시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제한 없이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빚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많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내에서 정리되므로 부채 부담 없이 상속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될 수 있음)
2. 대법원 판례로 본 한정승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법
고인이 생전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으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상속채무 공제와 유류분 산정: 어떤 채무가 공제될까?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시 상속채무 초과분은 포함할 수 없고, 순상속재산이 마이너스더라도 '0'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이 ‘상속재산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제도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초과 채무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면, 상속인이 빚 부담은 회피하면서도 유류분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불공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산 기준은 철저히 '상속재산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하급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분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없으며, 순상속분은 0으로 본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1.30. 선고 2021나71086 판결
Q. 아버지가 1억 원의 재산과 5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신 상황. 외동 자녀 A는 한정승인을 했고, 아버지는 생전에 동거인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자녀 A의 유류분은?
A. A입장에서는 ‘아버지 빚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2억원에서 유류분을 더 많이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대법원은 “A는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아버지의 초과된 빚(4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빚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유류분 계산 시 초과된 빚은 고려하지 않고, 자녀 A가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은 '0원'으로”봅니다.
그러니, 법정상속분 (상속 재산 1억원+동거인에게 준 2억원) 3억원에서, 자녀의 유류분 비율 1/2은 1억 5천만 원. A가 실제로 상속받은 순재산이 0원이므로, A는 동거인에게서 1억 5천만원(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채무, 포기만이 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빚이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불필요한 빚은 피하고, 정당한 유류분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계산은 상속채무를 고려한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상속증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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